[DB를 열다] 1963년 서울 치룽 둘러멘 넝마주이들

[DB를 열다] 1963년 서울 치룽 둘러멘 넝마주이들

입력 2013-01-30 00:00
수정 2013-01-30 00:3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버려진 폐지나 빈 병 등을 주워서 파는 사람을 넝마주이라고 부른다. 넝마란 원래 낡고 해어져서 입지 못하게 된 옷이나 이불 따위를 이르는 말이다. 사진에서 보듯이 싸리나무나 대나무로 엮어 만든 큰 망태기를 등에 짊어지고 다니면서 집게로 폐품을 주워서 담는다. 큰 망태기의 올바른 우리말은 ‘치룽’이다. 아이들은 옷을 남루하게 입고 집게를 휘두르며 다니는 넝마주이를 싫어하고 무서워했다. 아이들이 말을 안 듣고 보채면 “망태기 할아버지 부른다”며 겁을 주었다는 넝마주이를 망태기 할아버지에 빗대어 이야기하기도 했다.


넝마주이들은 행인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범죄를 저지르기도 해 기피 대상이 되었다. 당국은 밑바닥 계층인 이들의 자활을 유도,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회 구성원으로 끌어들이려 했다.

5·16 이후 넝마주이 직업제도를 만들어 등록제를 실시하고 집단합숙소를 만들었으며, 복장을 지정하고 작업구역도 정해 주었다. 당시 등록한 넝마주이는 882명에 이르렀으며 신분증도 만들어 주었다. 등록하지 않은 사람까지 더하면 서울에 1000명이 넘는 넝마주이들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당국은 지역마다 근로재건대를 만들었는데, 1963년 1월 18일 촬영한 사진에는 ‘근로재건대 남대문지대’라는 간판 글씨가 희미하게 보인다. 근로재건대는 나중에 자활근로대로 바뀌어 1980년대까지 있었다.

손성진 국장 sonsj@seoul.co.kr

2013-01-30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3 / 5
“도수치료 보장 안됩니다” 실손보험 개편안, 의료비 절감 해법인가 재산권 침해인가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본격 추진하면서 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통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편안은 과잉 의료 이용을 막고 보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 재산권 침해와 의료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과잉진료를 막아 전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기존보험 가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처사다.
3 / 5
2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