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기초의원 전문성 교육 절실하다/이영철 강서구의원

[기고] 기초의원 전문성 교육 절실하다/이영철 강서구의원

입력 2012-12-19 00:00
수정 2012-12-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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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가 다시 시작된 지도 20년이 지났다. 성인이 된 것이다. 이 정도면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겠다는 당초 취지에 걸맞은 성과와 실적을 보여줘야 한다. 하지만 지금의 모습은 어떤가. 오히려 일각에서는 지방의회 폐지론마저 거론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지방의회는 이런 안타까움을 자성하는 분위기마저 전혀 느껴지지 않고 있어 기초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씁쓸함이 앞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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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철 강서구의원
이영철 강서구의원
지방의회 폐지론이 등장한 데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에는 의원들의 자질도 한몫했다. 의원들의 음주운전, 폭행사건, 의정활동 중의 폭언 등 자질을 의심케 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특히 하루에 5~6개 부서의 일년 예산을 심의하거나 행정사무를 감사하면서 시간의 촉박함을 누구 하나 하소연했던 적이 있는지, 또 전문 지식마저 부족해 ‘수박 겉핥기식’ 심의를 하며 안타까워했던 적이 있는지를 스스로에게 되묻고 싶다.

매년 고성이 오고 가고 대안 제시도 없이 윽박지르는 등의 고압적인 자세로 의정활동을 일관하지는 않았는지 되짚어본다. 이런 행태가 풀뿌리 민주주의와 지방자치 발전의 산실이 되고자 했던 기초의회의 본래 취지를 퇴색시키고 폐기론이 고개를 들게 했다는 생각이다.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자질을 의심케 하는 행동을 한 의원은 주민이 표로 심판해 신성한 의회에 들어서지 못하게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초의정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이 중요하다.

무엇보다 공무원들이 전문성 향상을 위해 연간 일정 시간씩 의무교육을 이수하듯 기초의원 전문교육기관을 신설해 예산심의, 행정사무감사 등 고유 업무에 대한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워크숍이라는 이름으로 단체로 몰려가 받는 형식적인 교육이 아니라, 일정 의무이수 시간을 정해놓고 적어도 이수시간 50%는 취임 1년 안에 개별적으로 이수하도록 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전문성 향상으로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의정활동은 물론 교육을 통해 타 지방의원들과 자연스러운 교류로 이어져 풀뿌리 민주주의가 꽃을 피우고 지방자치도 발전하게 될 것이라 확신이 든다.

성년이 된 지방의회. 다 큰 자식을 못났다고 내쫓기 전에 가정교육엔 소홀함이 없었는지 생각해볼 때다. 좋은 제도를 만들어 놓고 성실하게 운영하지 못한 것을 감추듯 제도만을 탓하는 꼴이 돼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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