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스토킹 범칙금/육철수 논설위원

[씨줄날줄] 스토킹 범칙금/육철수 논설위원

입력 2012-12-04 00:00
수정 2012-12-04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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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도 8년 전쯤 스토커 때문에 골머리를 앓았다. 그때 한나라당 대표였던 박 후보의 미니홈페이지에 강모씨가 1주일 동안 50여 차례나 노골적으로 ‘구애’의 글을 올렸다. 강씨는 ‘난초 박근혜 대표님의 청초함’이라는 제목으로 “박근혜 대표님은 만고의 절개를 말해주시며 미인이다.”라면서 스토킹을 시작했다. 며칠 뒤에는 “결혼하자.”면서 가짜 청첩장까지 올려 박 후보를 난처하게 만들었다. 당시 전여옥 대변인은 “(박 대표는) 강씨가 제풀에 꺾이기만 기다리며 담담하게 받아들인다.”고 전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스토킹 피해자들은 박 후보처럼 담담하기가 쉽지 않다. 박 후보가 스토킹을 당할 무렵, 호주 멜버른대 로즈메리 퍼셀 박사 연구팀은 스토킹 피해자의 정신건강상 문제 사례를 발표했다. 스토커에게 반복적인 피해를 입고도 마땅한 대처 방안이 없는 사람들은 공포와 불면증, 장기적인 우울증에 빠졌다고 한다. 더구나 피해자의 10%는 자살을 생각할 정도로 심각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국내에서 사이버 스토커(일명 악플러)의 독설을 견디다 못해 목숨을 끊은 유명 연예인이 어디 한둘인가. 가해자는 무슨 억하심정으로 그러는지 모르지만 피해자로선 참으로 소름끼치는 일이다.

사이버 매체가 인터넷·스마트폰 등으로 확대되면서 스토킹은 다양하고 교묘하게 진화하고 있다. 개인의 인격과 사생활이 스토커에게 무참하게 유린당하는데도 관련 법규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게 우리의 현실이다. 물론 1999년부터 관련법 입법이 두어 차례 시도됐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무산됐다. 근자에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이용이 많아지면서 스토킹 등 사이버 폭력은 한 해에 1만건이 넘는다. 이미 흔하디흔한 ‘대중범죄’로 자리잡은 셈이다.

경찰청은 그제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을 바꾸면서 스토킹을 처벌대상으로 추가했다. 그런데 범칙금이 겨우 8만원이란다. 가해자를 형사고소할 건지, 경범죄로 다스릴 건지에 대해 피해자에게 의사를 먼저 물어본다지만 심하면 자살까지 부르는 범죄에 너무 안이한 대처가 아닌가 싶다. 미국은 징역 2~4년, 일본은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100만엔을 물린다. 이에 비하면 한참 약과다. 경찰은 스토킹을 경범죄에 묶어두지 말고 죄질에 따라 적용 가능한 형법을 최대한 찾아 보길 바란다. 스토킹은 날로 기승을 부리는데 처벌법이 아직 없다는 건 ‘사이버 강국’의 수치다.

육철수 논설위원 ycs@seoul.co.kr

2012-12-0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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