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화산재 대책 세워야/황상구 안동대 화산학 교수

[기고] 화산재 대책 세워야/황상구 안동대 화산학 교수

입력 2012-07-18 00:00
수정 2012-07-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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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상구 안동대 화산학 교수
황상구 안동대 화산학 교수
화산재는 화산 폭발 시에 뿜어져 나온 입자들 중에서 지름이 2㎜보다 작은 것을 말하지만, 인간생명과 건강에 여러 피해를 줄 수 있다. 또한, 지역주민과 산업인프라의 피해 원인이 될 수 있고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년 전 아이슬란드의 화산 폭발로 발생한 대량의 화산재 때문에 유럽 공항이 줄지어 폐쇄되었고, 전 세계의 항공편이 대혼란에 빠졌다. 사고를 염려한 각국 관계 당국이 공항을 폐쇄하기도 하였다. 경제적 이익보다 안전을 우선시하는 것은 당연하다.

지구 반대편의 화산 폭발에서 나온 화산재인데도 항공 체계가 대혼란에 빠졌으니, 만약 백두산에서 대규모 화산 폭발이 일어났다면 화산재의 위험을 직접 경험했을 것이다. 공항 폐쇄는 말할 것도 없고 반도체와 같은 정밀공업에 일격을 가했을 것이고, 해외로 나가는 물류의 막대한 차질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사회 혼란을 가중시켰을 것이다.

폭발하는 화산 근처의 주민들은 생명에 큰 위협을 받는다. 그러나 화산재는 화산 주변뿐만 아니라 넓은 지역에 걸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건강 및 안전에 큰 충격을 가한다. 화산재는 낙하하여 지면에 쌓이면 도로와 철도 교통을 크게 마비시킬 것이다. 또한 농작물, 식수원과 토양 오염이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다. 미세한 화산재는 고농도로 떠 있을 때 가시거리를 축소시킨다. 이 탓에 항공기와 정밀산업뿐만 아니라 화산재의 작은 입자(10㎛ 이하)는 호흡곤란, 눈과 피부 염증 같은 인간의 건강에 문제를 일으킬 것이다. 화산재에 장기간 노출되면 호흡성 건강문제에 더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더욱이 대기 속에 계속 떠다니는 화산 에어로졸은 기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우리나라 주위의 동아시아에는 백두산을 비롯하여 많은 활화산이 있다. 지진대책에 대해서는 국제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수많은 항공기가 날아드는 동아시아에서 화산 폭발에 의해 화산재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한 대책 마련은 아직 미흡하다. 피해관리는 화산위기 동안에 중요한 비상계획으로부터 시작된다. 극복할 수 없는 자연재해라도 선제 대비하면 피해를 없앨 수도 있고 줄일 수 있다. 폐쇄된 공항을 어떻게 재개할 것인가. 철도와 해군 등 대체운송수단을 어떻게 확보할까. 교통을 마비시킨 도로의 쌓인 화산재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오염된 상수원의 정수처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난 화산재해는 하늘의 혼란으로부터 오지만 이웃 국가에서 발생한 화산재는 건강문제와 사회혼란을 몇 배로 가중시킬 것이다.

최근 후지산의 대규모 폭발 분출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일본 당국은 폭발에 대비한 협의회를 구성하고 대규모 폭발에 대한 피난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다. 또, 합동 방재훈련을 준비하는 등 폭발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다. 우리도 위기가 오기 전에 화산재해에 대한 당국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원인을 찾아 예측하고 방지책을 내놓아야 국민은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다. 국내에서도 백두산 폭발 등 재난 발생 때 대응할 수 있는 재난 관련 매뉴얼이 필요하다. 우리 현실에 맞는 재난관리체계를 통해 이를 세분화하고 국제표준에 맞추는 작업이 시급하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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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18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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