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한민국 검찰 어쩌다 이 지경 돼 버렸나

[사설] 대한민국 검찰 어쩌다 이 지경 돼 버렸나

입력 2012-03-24 00:00
수정 2012-03-24 00:1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민간인 불법사찰의 배후와 관련된 폭로가 이어지면서 검찰의 부실수사도 함께 드러나고 있다. 당시 수사팀이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에게 불법사찰 증거인멸을 지시한 최종석 전 청와대 행정관을 소환 조사하려 했으나,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가로막았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노환균 법무연수원장이다. 수사를 맡은 형사1부를 지휘한 신경식 서울중앙지검 1차장은 현재 청주지검장, 오정돈 형사1부장은 서울북부지검 차장으로 재직 중이다.

부실수사는 당시 수사에 임한 검찰의 자세로 볼 때 당연한 결과였다. 총리실로부터 수사의뢰를 받은 검찰은 나흘이 지나서야 공직윤리지원관실을 압수수색했다. 증거인멸이 우려되는 만큼 즉각 압수수색에 나서 결정적 증거를 확보했어야만 했다. 그러나 늑장 압수수색으로 컴퓨터 하드디스크는 다 지워졌다. 증거를 몽땅 없앨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준 셈이다. 검찰은 증거인멸 과정에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공모했다는 의심까지 받고 있다. 검찰은 최 전 행정관이 장 전 주무관에게 증거인멸용 대포폰을 만들어준 사실도 알고 있었다. 정상적인 수사라면 최 전 행정관을 소환해 배후 및 사건 전모를 캤어야 했다. 하지만 검찰은 최 전 행정관을 서울시내 호텔에서 출장조사한 뒤 무혐의 처리했다. 처음부터 수사할 의지가 없었다고밖에 볼 수 없다.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조차도 “검찰이 증거인멸을 했느냐고 한마디도 물어보지 않았다.”고 말했다.

검찰의 부실수사는 비단 민간인 불법사찰뿐이 아니다. 10·26 재·보궐선거 때 선관위 디도스테러,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 등 국기를 흔들고,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대형사건에 대해 국민이 수긍하기 어려운 수사결과를 내놓았다. 정말 무능한 검찰인지, 권력 비위를 맞추려는 정치검찰인지 헷갈릴 정도다. 대한민국 검찰이 어쩌다 이 지경이 돼버렸나 하는 탄식이 안팎에서 터져나올 법도 하다.

추락한 검찰의 신뢰는 수사로 회복할 수밖에 없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민간인뿐만 아니라 재벌총수, 정치인에 대해서까지 사찰을 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앞만 보고 나오는 대로 수사해야 한다. 또한 부실수사로 사태를 더욱 혼란에 빠뜨린 당시 지휘부는 스스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2012-03-24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