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소리] 연예인 신변잡기 방송 안돼/서울시 노원구 중계1동 김동석

[독자의 소리] 연예인 신변잡기 방송 안돼/서울시 노원구 중계1동 김동석

입력 2012-01-09 00:00
수정 2012-01-09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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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부터인지 연예인들의 일상사가 우리 사회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특정 연예인의 아이 출생, 과거의 연애담 등 연예인들의 사건사고에서부터 소소한 신변잡기까지 연예인 관련 소식은 우리 생활에 깊숙이 침투해 있다. 사건의 진원지가 스타급 연예인이라면 그 영향력은 상상을 초월한다. 심한 경우 사회적 이슈로까지 확대 재생산되기도 한다. 사실확인조차 되지 않은 무분별한 사생활 보도로 인해 프로그램의 정체성이 상실되고 있다. 방송 본래의 공익성과 책임은 외면한 채 진행자와 출연자의 사적 공간으로 전락해 버린 것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이제부터라도 좀 더 체계적이고 검증된 연예계 뉴스 생산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사실에 근거한 팩트를 걸러내기 위한 방송사들의 자정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편향되거나 근거 없는 보도에 대한 제재를 보다 강화해야 하며, 신변잡기 소식 위주의 방송에 대해서는 시청자들의 적극적인 비판을 통한 자정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때다.

서울시 노원구 중계1동 김동석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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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09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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