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소리] 연예인 신변잡기 방송 안돼/서울시 노원구 중계1동 김동석

[독자의 소리] 연예인 신변잡기 방송 안돼/서울시 노원구 중계1동 김동석

입력 2012-01-09 00:00
수정 2012-01-09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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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부터인지 연예인들의 일상사가 우리 사회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특정 연예인의 아이 출생, 과거의 연애담 등 연예인들의 사건사고에서부터 소소한 신변잡기까지 연예인 관련 소식은 우리 생활에 깊숙이 침투해 있다. 사건의 진원지가 스타급 연예인이라면 그 영향력은 상상을 초월한다. 심한 경우 사회적 이슈로까지 확대 재생산되기도 한다. 사실확인조차 되지 않은 무분별한 사생활 보도로 인해 프로그램의 정체성이 상실되고 있다. 방송 본래의 공익성과 책임은 외면한 채 진행자와 출연자의 사적 공간으로 전락해 버린 것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이제부터라도 좀 더 체계적이고 검증된 연예계 뉴스 생산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사실에 근거한 팩트를 걸러내기 위한 방송사들의 자정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편향되거나 근거 없는 보도에 대한 제재를 보다 강화해야 하며, 신변잡기 소식 위주의 방송에 대해서는 시청자들의 적극적인 비판을 통한 자정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때다.

서울시 노원구 중계1동 김동석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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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09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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