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강한 리더를 원한다/김성회 CEO리더십 연구소장·서울과학종합대학원 겸임교수

[기고] 강한 리더를 원한다/김성회 CEO리더십 연구소장·서울과학종합대학원 겸임교수

입력 2011-09-30 00:00
수정 2011-09-30 00:4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김성회 CEO리더십 연구소장·서울과학종합대학원 겸임교수
김성회 CEO리더십 연구소장·서울과학종합대학원 겸임교수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각 후보의 출마선언으로 춘추전국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들의 잇따른 출마선언을 보며 ‘지금 우리가 서울시장으로 진정으로 원하는 리더’는 어떤 리더인가 생각해 보게 된다. 내가 원하는 리더는 한마디로 강한 리더다. 강한 리더란 서울시민의 프라이드, 대표로 어디에 내놓아도 부끄럽지 않은 리더를 뜻한다. 그러려면 콘셉트를 분명히 밝히고 적군을 설정해 싸울 용기, 조건 없는 100% 무균질 청정 리더보다는 현실의 오염을 수용하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해결 지혜, 언제든 인정보다 원칙을 앞세우는 공정성 등 3가지 요소를 겸비하는 게 필요하다.

우리는 야합형 리더보다 콘셉트 있는 리더를 원한다. 콘셉트 있는 리더란 자신의 컬러가 분명한 리더다. 예능 프로를 봐도 흔히 물어보는 게 “오늘의 콘셉트가 무엇이냐.”이다. 하물며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책임질 시장후보는 오죽하겠는가. 그저 세를 규합하고자 어중이들이라도 무조건 모으고 보자 하는, 콘셉트 없는 리더는 원하지 않는다. 부화뇌동과 화이부동은 분명히 다르다. 노선을 분명히 밝혀 비전과 미션을 같이 하는 세력은 한 깃발 아래 뭉쳐 연합해야 하지만, 단지 표를 위해 뇌동하는 리더를 원하지 않는다.

문제지적형 리더보다 문제해결형 리더를 원한다. 마키아벨리가 ‘군주론’에서 말했듯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이상과 ‘어떻게 살고 있다’는 현실은 천양지차다. 둘 이상만 모여도 조직이고, 권력이 발생하는 게 세상 이치다. 서울시장직이든 학급반장이든 2인 이상의 조직에서 장이 된다는 것은 크든 작든 권력과 정치의 산물이다. 이런 기본적 원리를 도외시하고, 정치라면 손사래를 치는 시늉을 하는 사람은 서울시장을 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 자신이 활동할 토대의 문제를 무시하거나 이에 무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이끄는 강한 리더가 될 수 있겠는가. 100% 무균실에서만 살던 사람은 오염된 현실에 나오면 생존력을 잃는다. 그동안 교수나 각종 그룹 전문가들의 정치 입문 실패 전적에서 우리는 충분히 보지 않았는가.

인정보다는 공정을 앞세우는 리더를 원한다. 많은 이들이 인간미 넘치는 따뜻한 리더가 좋은 리더라고 착각한다. 정치인들이 ‘악어의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자신도 부자연스러워하면서도 연출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 서민에겐 리더가 눈물을 세번 흘리든, 평생 흘리든 그것은 관심거리가 아니다.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누구는 도라지고 누구는 인삼’이냐는 차별감을 느끼지 않게 규율을 분명히 보여주는 상벌의 잣대를 세워 신뢰를 사는 리더다.

얄팍한 대중영합으로 한때의 인기나 호감을 사려는 연예인형 리더보다 공정함으로 신뢰와 존경을 구하는 게 강한 리더다. 유방과 항우를 보라. 유방이 항우에게 승리를 거두고 중원을 통일한 것은 자애로움이 아니라 바로 공정함을 앞세웠기 때문이었다. 오히려 인간미는 항우가 유방을 앞섰다. 항우는 배고픈 사람을 보면 자신의 비단옷을 아끼지 않고 벗어줬다. 지금 서울시장으로 우리가 필요로 하고, 원하는 리더는 유방형 리더다. 세불리기식 야합보다는 콘셉트 분명한 리더, 대의명분 고수형 리더보다는 문제해결형, 인정보다는 공정을 우선시할 수 있는 강한 리더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2011-09-30 3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