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여기] 청경(請警)에게 배웁시다/송한수 사회2부 차장

[지금&여기] 청경(請警)에게 배웁시다/송한수 사회2부 차장

입력 2011-06-04 00:00
수정 2011-06-04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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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한수 사회2부 차장
송한수 사회2부 차장
“아무리 근무 규칙을 지키라고 해도, 곧이곧대로 따라서는 곤란하지요.”

서울시 서소문청사 청원경찰 H씨는 짐짓 심각한 얼굴로 이렇게 말했다. 코앞에서 집회가 끊이지 않는 청사를 지키는 입장이라 난감한 일을 많이 겪는다고 덧붙였다.

그는 “먼저 왜 그러는지 물어본 뒤 타당한가를 판단해 시장실 아닌 해당 부서로 안내하되 다른 민원인도 많으니 소란을 삼가고 원만하게 논리를 펴야 한다는 점을 알린다.”고 한다. 언뜻 시시콜콜한 이야기로 비칠 수 있다. 그러나 간단찮은 의미가 숨었다.

자칫 수장(首長)에게 번질지 모르는 폐해를 미리 막을 수 있어서다. 꼭 1년 전인 지난해 6월 3일 이런 해프닝도 벌어졌다. 당선 소감을 밝히기 위해 기자실 브리핑룸으로 들어서던 오세훈 시장이 생계대책을 요구하며 항의차 방문한 옛 황학동 노점상 철거민들과 마주칠 뻔했다.

그런 와중에 H씨의 슬기가 빛났다. 민원인들은 3층에서 계단으로 내려오고 있었고, 오 시장은 2층 복도를 지나고 있었다. H씨는 “시민들에게 말을 건네며 얼굴을 돌리도록 만들었다.”면서 “뿔난 그들이 시장을 만났더라면 어떤 불상사를 일으켰을지 아무도 모르지 않느냐.”고 되물었다.

기자는 삐딱한(?) 말을 곧잘 내뱉는 H씨가 오 시장을 거들려고 이런 행동을 보였다고 여기지 않는다. 불필요한 마찰을 없애려는 노력이었다. 원래 청경들의 근무 수칙만 따졌다면 시장을 만나야겠다는 그들을 청사 출입구에서부터 가로막아야 했다. 그러지 않고 사연을 들은 다음 담당자에게 연결한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그런데 거꾸로 규정(법규)을 철저히 지켜야 할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청사를 찾는 수많은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경우도 적잖다. 잘 가꾼 화단 옆 인도(人道)를 가로막는 고급 승용차 행렬은 손가락질을 받는 대표적 광경이다. 시끄러움을 줄이기 위해 규정을 약간 깬 청경 H씨와 자신들의 편의를 위해 많은 이들을 불편하게 한 시의회 별관 앞 승용차들은 완전히 다른 평가를 듣기 마련이다. 시민들에게 폐를 끼치면서 입법(조례)에 대한 권한을 외쳐서는 곤란하지 않을까.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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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04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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