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택배산업, 기사 근로여건부터 개선해야/이태형 한국교통연구원·화물운송시장 정보센터장

[기고] 택배산업, 기사 근로여건부터 개선해야/이태형 한국교통연구원·화물운송시장 정보센터장

입력 2011-05-20 00:00
수정 2011-05-20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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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와 홈쇼핑의 확산으로 택배산업이 매년 10% 이상의 급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지난 한 해 동안 국내에서 13억개가 넘는 택배상자가 운송되었다. 매출액도 이미 연간 3조원을 넘어섰고, 택배산업 종사자도 3만 2000명에 이른다. 2009년 현재 국민 1인당 연간 택배 이용횟수는 21회로, 최근 7∼8년 사이에 약 2.5배 증가하였다. 택배는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산업으로 자리매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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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형 한국교통연구원·화물운송시장 정보센터장
이태형 한국교통연구원·화물운송시장 정보센터장
하지만 택배기사의 근로 실태와 택배사 간 과당경쟁, 택배사와 기사 간의 불공정 계약형태, 택배기사의 수입구조는 엉망이다. 해법이 필요하다. 택배기사의 근로 여건은 열악하며, 업무상 재해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산재보상을 받지 못하는 등 개선의 여지가 너무 많다.

택배기사는 하루 평균 12시간이 넘는 노무에 종사함에도 실질소득은 낮다. 택배기사당 하루 평균 취급량은 2007년에 157개 상자였던 것이 지난해에는 185개로 증가추세에 있다. 하지만, 택배업체는 약 20년 전에 9개였던 것이 현재는 20여개로 두 배 이상 증가하였다. 이는 택배사 간 가격경쟁으로 이어졌고, 배송 단가가 점점 낮아져 기사에게 건네지는 건당 집배송 수수료는 700∼800원 수준까지 하락하였다.

택배기사가 업무에 사용한 비용을 제외한 월평균 순수입은 전국 2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근로소득인 235만원에 크게 못 미치는 160여만원에 불과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다. 더욱이 택배기사는 운전과 물품 배송으로 인한 근골격계질환(허리, 어깨 등의 관절질환)과 추락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자기 부담으로 산재보험에 임의 가입이 가능하지만 보험료 부담과 인식 부족으로 보험가입률은 미미한 실정이다.

택배기사는 배송과정에서 발생하는 화물의 분실, 파손 등 모든 사고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고 있다. 이는 계약서상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고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만약 기사가 건강상의 문제로 쉴 때는 이에 따른 배달 지연 및 물건 훼손 등의 손실 책임도 고스란히 택배기사가 떠안고 있다. 또한, 택배기사는 본연의 업무인 집배송 업무 외에도 화물 취급 및 분류작업에도 투입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따라서 택배기사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먼저 정부는 택배사와 기사 간의 위·수탁계약 환경 개선에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 현재 택배기사 10명 중 7∼8명은 지입형태로 일반 운송사나 택배사에 소속되어 운송사 이름으로 등록된 택배기사 소유의 차량을 운행하고 있고, 나머지 2∼3명 정도가 택배사에 고용된 기사다. 지입 비율이 높은 환경에서 불공정 위·수탁 계약으로 말미암은 민사상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예방장치가 필요하다.

또한, 산재 및 실업으로부터 택배기사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한다. 노동관계법, 사회보험 적용실태를 조사하여 택배기사에게도 고용·산재보험의 적용 가능성을 타진해볼 필요가 있다. 문제투성이인 택배산업의 해법은 기사의 근로여건부터 개선해야 한다. 택배산업이 서비스 제공자와 받는 자 모두가 만족하는 생활밀착형, 고부가가치형 물류산업으로 육성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2011-05-20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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