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 유감/이학기 강남구의회 의원

[발언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 유감/이학기 강남구의회 의원

입력 2011-05-18 00:00
수정 2011-05-18 00:3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종합부동산세법(일명 종부세)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은 악법이다. 종합부동산세법은 다행히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졌으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은 부과 사례가 없어 사회문제화되지 않았다. 그러나 얼마 전 서울시 중랑구 면목동 우성 연립과 묵동 정풍 연립에 대해 처음으로 초과이익 환수금이 부과됐다.

이미지 확대
이학기 강남구의회 의원
이학기 강남구의회 의원
강남구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금은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강남구는 재건축 대상이 되는 낡은 아파트가 밀집해 있어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의 잘못된 점을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한다.

먼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 1조를 보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으로 발생하는 초과이익을 환수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렇다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에는 ‘재건축사업’ 외에도 ‘주택 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 그리고 ‘도시환경 정비사업’ 등이 있으며, 초과이익이 발생함에도 환수하지 않는 것은 헌법의 기본정신인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난다.

또 주택 가격은 토지와 달리 내구연한이 도래할수록 감가상각 등으로 말미암아 초과이익환수금 부과시점보다 주택매매 시점에 가격이 상승한다는 보장이 없다. 인구 감소 등으로 주택시장 상황이 매우 유동적이고 가변적이므로 미실현 이익에 대한 부과는 사유재산권 침해라 할 것이다.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로 논란이 있었던 토지초과이득세에 1994년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이러한 징벌적 의미의 규제법들이 주택가격 안정화라는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납세자들의 담세능력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중한 부과는 과잉 규제금지의 원칙에 어긋난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 12조(부과율)에는 1억 100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금의 50%를 환수하겠다고 하는데 그 기준도 모호하다.

김용호 서울시의원, ‘용산국제업무지구 1만 호 주택공급 주민의견 청취 대토론회’ 개최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용호 의원(국민의힘, 용산1)은 지난 5일 서울시의회 별관 제2대회의실에서 ‘용산국제업무지구 주택공급에 대한 주민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용산국제업무지구 주택 공급 규모를 둘러싸고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시의 도시계획 방향과 개발 원칙을 주민들과 공유하고, 개발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용산구 주민들의 목소리를 정책 논의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는 김 의원을 비롯해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 조상현 변호사, 이복순 이촌동 주민대표 등 전문가와 용산 주민 약 80여 명이 참석했으며,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시민 누구나 토론을 시청할 수 있도록 했다. 용산국제업무지구는 용산구 한강로3가 40-1 일대에 조성되는 대규모 복합개발단지로, 2025년 11월 27일 기공식이 개최됐다. 서울시는 당초 주택 6000호 공급을 계획했으나, 정부의 주택 확대 요청에 따라 8000호 공급안을 제시한 바 있다. 다만 이는 학교 문제를 비롯해 교통, 공원 등 생활 SOC 기반시설이 해결될 경우에 한해 가능하다는 전제를 달았다. 그러나 정부가 1·29 도심
thumbnail - 김용호 서울시의원, ‘용산국제업무지구 1만 호 주택공급 주민의견 청취 대토론회’ 개최

2011-05-18 3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결혼식 생략?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비용 문제 등으로 결혼식을 생략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결혼식 굳이 안해도 된다.
2. 결혼식 꼭 해야 한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