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 유감/이학기 강남구의회 의원

[발언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 유감/이학기 강남구의회 의원

입력 2011-05-18 00:00
수정 2011-05-18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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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일명 종부세)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은 악법이다. 종합부동산세법은 다행히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졌으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은 부과 사례가 없어 사회문제화되지 않았다. 그러나 얼마 전 서울시 중랑구 면목동 우성 연립과 묵동 정풍 연립에 대해 처음으로 초과이익 환수금이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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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기 강남구의회 의원
이학기 강남구의회 의원
강남구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금은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강남구는 재건축 대상이 되는 낡은 아파트가 밀집해 있어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의 잘못된 점을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한다.

먼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 1조를 보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으로 발생하는 초과이익을 환수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렇다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에는 ‘재건축사업’ 외에도 ‘주택 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 그리고 ‘도시환경 정비사업’ 등이 있으며, 초과이익이 발생함에도 환수하지 않는 것은 헌법의 기본정신인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난다.

또 주택 가격은 토지와 달리 내구연한이 도래할수록 감가상각 등으로 말미암아 초과이익환수금 부과시점보다 주택매매 시점에 가격이 상승한다는 보장이 없다. 인구 감소 등으로 주택시장 상황이 매우 유동적이고 가변적이므로 미실현 이익에 대한 부과는 사유재산권 침해라 할 것이다.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로 논란이 있었던 토지초과이득세에 1994년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이러한 징벌적 의미의 규제법들이 주택가격 안정화라는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납세자들의 담세능력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중한 부과는 과잉 규제금지의 원칙에 어긋난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 12조(부과율)에는 1억 100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금의 50%를 환수하겠다고 하는데 그 기준도 모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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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mbnail -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2011-05-18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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