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지방의원 행동강 령의 필요성/윤은기 동아대 행정학 교수

[기고] 지방의원 행동강 령의 필요성/윤은기 동아대 행정학 교수

입력 2011-04-28 00:00
수정 2011-04-28 01:0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지방의회 의원은 주권자인 지역주민의 대표로서 청렴한 윤리의식을 가지고 직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8조에 따라 각 공공기관은 행동강령을 제정하고 있다. 반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윤리강령이나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의회 윤리규범은 내용이 선언적이고 추상적이라 윤리적 갈등상황에서 행위기준으로 삼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미지 확대
윤은기 동아대 행정학 교수
윤은기 동아대 행정학 교수
올 2월부터 대통령령으로 시행되고 있는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은 상당히 구체적으로 윤리적 기준, 절차 등을 명시하고 있다. 다만, 지방의원 행동강령이 실효적으로 정착되려면 각 지방의회에서 지역 현실을 반영하는 의원행동강령을 제정함과 동시에 지방의원 스스로 행동강령 준수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독립적 윤리심의기구인 윤리특위의 제도적 개선이 요구된다. 의원윤리 관련 법규의 행동규제를 통해 의원들이 윤리를 지키지 않을 수 없도록 제도 틀을 갖추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주식 보유 및 거래와 겸직 등에 따른 이해 충돌이 많은 윤리 논란이 있고 이해 충돌을 원천적으로 방지하는 근본적 제도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 특히 겸직은 ‘시민의회’와 ‘전문가의회’를 지향하는 오늘날 사회적 요구에도 들어맞지 않는다. 겸직에 대한 부분적·선별적 제재 규정이 있지만, 집행과정에서 형평성·일관성 시비의 문제가 있다.

윤리위원회를 의원과 민간인 혼합으로 구성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미국 정치학자 데니스 톰슨은 윤리심의제도 개혁을 위해 외부 전문가나 일반시민이 의원들의 윤리심의 과정에 참여토록 하자고 제안했다. 실제 미국 몇몇 주(州) 단위 의회와 시 단위 의회에서는 독립적 윤리심의기구가 설치되어 의원의 윤리문제 처리에 민간인이 참여하고 있다.

톰슨 개혁안의 독립적 윤리심의기구는 7명의 전문가와 시민으로 위원을 구성한다. 다수당 측과 소수당 측이 각각 3명을 지명하고, 이들 6명의 위원이 윤리위원회가 제안한 후보명단에서 한명을 위원장으로 선정하는 것이다. 의회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하도록 의회와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 중 의원윤리 문제에 정통한 전문가들로 위원을 구성한다. 이러한 톰슨 개혁안의 독립적 윤리심의기구가 제도화된다면, 의원들의 윤리위반에 대한 사례가 상당히 감소할 수 있을 것이다.

공직자윤리법이나 지방의원 윤리강령이 강화되는 추세에도 의원윤리 문제는 향상되지 않고 있다. 법적 규제만 강화시키고 의정 활동에서 준수하지 않는다면 정당정치에 관한 국민의 신뢰성은 감소할 것이다. 관련 법규의 미비보다 윤리집행기구인 윤리위원회의 제도적 결함이 의원윤리 상실의 근본 원인일 수 있다. 윤리위원회의 조사활동이 좀 더 전문성, 체계성, 실천성을 갖출 방안이 필요하다. 윤리위원회에 의원이 아닌 시민단체 대표나 전문가, 학자 등의 외부인사를 참여시키는 것이 제도적 개혁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민석 서울시의원, 행정사무감사 우수등급 의원 2년 연속 선정

서울특별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마포1)이 지난 23일 시민단체가 주관한 ‘2025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평가에서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지난 2024년 행정사무감사 우수등급 선정에 이은 2년 연속 수상이다. 서울와치(WATCH)와 서울풀뿌리시민사회네트워크 등으로 구성된 시민의정감시단은 152명의 시민을 공개 모집해 행정사무감사를 모니터링한 결과, 이민석 의원 등 15명을 우수등급 의원으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이 의원은 이번 감사에서 주택공간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청년안심주택 공실 사태와 계약률 급락 원인 분석 ▲노후 공공임대 혼합단지 재정비 사각지대 해소 ▲아파트 단지 내 공공보행로 사유화 문제 등 시민의 주거 안정과 직결된 민생 현안을 집중적으로 파고들며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시민의정감시단은 평가보고서를 통해 철저한 사전조사와 구체적인 수치를 바탕으로 시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수준 높은 질의가 돋보였다고 호평했다. 지난 16일 서울시의회 출입상주기자단이 주관한 ‘2025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한 바 있는 이 의원은, 이번 시민 평가 결과로 언론과 시민 모두에게 의정활동의 가치를 인정받는 2관왕의 영예를 안게 됐다. 이 의원은 “
thumbnail - 이민석 서울시의원, 행정사무감사 우수등급 의원 2년 연속 선정

현행 윤리위원회가 정당 간 당파적 이해 때문에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양식 있는 전문가, 학자, 시민사회 인사를 윤리위에 포함시켜 지방의원 행동강령이 올바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 필요하다.
2011-04-28 3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