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정보안심사회’ 구현 시급하다/김종구 한국개인정보보호협의회 상근부회장

[기고] ‘정보안심사회’ 구현 시급하다/김종구 한국개인정보보호협의회 상근부회장

입력 2011-03-07 00:00
수정 2011-03-07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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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구 한국개인정보보호협의회 상근부회장
김종구 한국개인정보보호협의회 상근부회장
‘정보 사회’ 추세가 가속화되고 있다. ‘정보화 사회’를 운위하며 컴퓨터 앞에 앉기 시작한 게 불과 20여년 전인데 어느새 우리 앞에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스마트폰까지 등장했다. 주요 도시의 지하철역이나 시외·고속버스 터미널 등에 설치된 현금입출금(ATM)기는 또 어떤가? 수수료가 비싸 그렇지 은행에 가는 수고를 상당 부분 덜어주는 게 사실이다. 그런데 문제는 부작용이다. 인터넷 기반의 SNS나 스마트폰에서 개인정보가 심심찮게 새나가는가 하면 엊그제는 급기야 ATM기에서 개인정보가 통째로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2~3년 전부터 옥션 등 대형 온라인 유통업체와 GS칼텍스 등 주유소, SK텔레콤·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업체 등에서 대량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언론보도가 잇따랐다.

국내에서는 특히 지난 연말에 있었던 구글(Google)의 개인정보 불법수집 사건 이후 프라이버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 지난달 행정안전부가 주요 쇼핑몰 ·백화점·할인마트 등 20개 업체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관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절반인 10개 업체가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얼마 전엔 학교, 경제단체, 기업 등의 100여개 서버시스템을 해킹하여 760만건의 개인정보를 탈취하고 사회적 이슈가 된 인물의 개인정보를 추적(신상털이)해 인터넷에 유포한 고교생 2명이 검거되는 사건도 있었다. 이미 대한민국 국민 5000만명의 개인정보는 자기 것이 아니라는 말이 정설이 돼 있다.

수많은 국민대중이 다양한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현실에서 특히 인터넷상의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은 점점 더 높아져 가고 있으나 개인정보 유출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으며 이로 말미암은 사회적 폐해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 유출을 막고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한 핵심적인 관건은 기업과 단체의 윤리의식 및 사회적 책임의식이다.

얼마 전 이른바 ‘옥션 사태’에 대한 판결에서 법원은 제기된 집단소송에 대한 사업자의 직접배상 책임을 인정치 않았다. 미국 등 선진국의 판례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직접배상 책임의 불인정은 기본적으로 ‘침해된 개인정보로 인한 개별적 피해 입증의 어려움’ 때문이지만, 예방조치의 강제 및 유출 때 의법 처리를 위한 법·제도적 미비점도 주된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국민의 개인정보(프라이버시) 보호는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중대한 공익이다. 그럼에도, 공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제도적 보완을 ‘정부 규제’란 시각에서 접근하는 어리석음을 범해선 안 될 것이다.

지금 우리 국민은 휴대전화 하나를 개통시키는 데도 ‘개인정보, 신용정보 및 위치정보 제공 동의서’에 서명해야만 하는 게 엄연한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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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7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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