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검찰 구속해야만 수사할 수 있다는 건가

[사설] 검찰 구속해야만 수사할 수 있다는 건가

입력 2011-01-17 00:00
수정 2011-01-17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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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규 검찰총장이 강희락 전 경찰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한 데 대해 “(법원이) 검찰을 밟고 가려 한다.”며 불만을 표출했다고 한다. 일부 검사들은 법원이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의 논의에서 개혁의 대상으로 몰리자, 상황을 돌파하기 위한 수단으로 검찰을 공격하고 있다는 주장을 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의 주장은 사리에 맞지 않는 것 같다. 강 전 청장에 대한 영장을 기각한 결정적인 이유는 수사 부실이다. 영장전담판사는 “혐의 사실에 대해 충분한 소명이 이뤄졌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이런 상황에서 구속하는 것은 방어권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혐의 사실에 대한 소명이 충분했다면 영장을 발부했을 것이라는 얘기로도 들린다. 더욱이 피의자의 인권과 방어권을 보호하기 위한 불구속 재판의 원칙과 공판중심주의는 이제 거스를 수 없는 대세다. 법원의 구속 영장 발부율도 해마다 낮아지고 있다.

최근 검찰은 세간의 관심을 모으는 사건들을 조사하고 있지만 성과는 신통치 않아 보인다. 한화·태광 그룹 비자금 조성 사건과 C&그룹의 로비 의혹 사건은 수사의 시작은 아주 요란했지만 용두사미로 끝나는 것이 아닌가 싶다. 정치권의 저항이 심하기는 했지만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 사건 수사 결과도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이다. 그래서 검찰의 칼날이 예전보다 무뎌진 게 아니냐는 소리도 들린다. 강 전 청장에 대한 영장 기각도 비슷하게 볼 수 있다.

선정환 서울시의원, ‘낙산근린공원 배드민턴장 현장점검 및 주민·관계기관 간담회 개최

선정환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종로2)은 지난 27일 종로구 낙산근린공원 배드민턴장을 찾아 시설을 직접 점검하고, 서울시·종로구 등 관계기관 및 지역주민들과 함께 현장 간담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방문은 선정환 의원과 서울시의회 현장민원과의 주관으로 추진됐으며, 시의회 현장민원과장과 중부공원여가센터 소장을 비롯해 종로구 도시녹지과 및 문화유산과 관계 공무원, 이화동장, 지역주민 등이 자리를 함께했다. 이번 간담회는 기관별로 소관이 나뉘어 있던 다양한 민원 사항을 현장에서 직접 합동 점검하고,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수렴하여 실효성 있는 해결책을 도출하고자 기획됐다. 낙산근린공원 배드민턴장은 서울시 중부공원여가센터가 관리하고 있으며, 2면 규모의 시설로 운영되고 있다. 현장에서는 배드민턴장 시설 노후화에 따른 환경개선과 함께 이용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요청해 온 공원 내 쉼터 조성 등의 필요성이 주요하게 논의됐다. 다만 해당 낙산근린공원은 한양도성 성곽 문화유산보호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어 대규모 구조물의 설치나 환경개선 공사에 제한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선 의원은 “관계기관과 함께 문화유산 관련 절차와 시설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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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검찰의 주장도 수긍할 측면이 있다. 법원의 영장 발부 기준이 오락가락한다는 것이다. 비슷한 사안인데도 판사에 따라 영장이 기각되고 발부되는 사례는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하지만 강 전 청장에 대한 영장 기각을 한나라당이 국회사법개혁특위에서 법원의 개혁을 추진하는 것과 연계시키는 것은 견강부회(牽强附會)로 보인다. 그보다는 먼저 자성하는 것이 순서다. 검찰은 강 전 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것이라고 한다. 후속 수사는 더 정교해야 한다. 무리한 수사는 오히려 역효과를 부른다. 그래서 ‘함바 게이트’를 백일하에 드러내 ‘잘했다’는 소리를 듣기 바란다.

2011-01-1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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