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눈] 어디에 계시나요/홍희경 사회부 기자

[오늘의 눈] 어디에 계시나요/홍희경 사회부 기자

입력 2010-12-20 00:00
수정 2010-12-20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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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년째부터 나타난 지역편중 현상과 학비 부담에 대한 우려를 씻을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학교와 학생이 모두 기피하는 자율고가 될 수 있다.’ 시행 두 해째 대규모 미달 사태를 낸 서울 안암동 용문고를 비롯해 서울에서만 8곳이 자율고 신청서를 낼 무렵인 올해 1월 29일자에 서울신문이 게재한 기사다. 취재 중에 현장 분위기와 교과부 정책방향이 다른 게 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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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희경 경제부 기자
홍희경 경제부 기자
하지만 교육과학기술부는 전국적으로 당시 25곳이던 자율고를 올해 50곳, 2011년 75곳, 2012년 100곳으로 늘리는 데 문제가 없다는 분위기였다. 기사가 나가자 절절한 해명 대신 “(학교와 학생이 기피하는) 그럴 일은 절대 없다.”고 일축해 버린 태도가 상황을 방증했다.

우려하던 문제가 터졌다. 자립형 사립고인 하나고를 포함해 서울 지역 27개 자율고 가운데 12곳이 1차 모집에서 미달 사태를 겪었고, 이 가운데 9곳이 추가 모집에서 정원을 못 채웠다. 이쯤 되자 교과부 관계자는 “서울에만 자율고가 27곳인 것은 조금 많다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수도권 이외 지역에는 자율고를 설립하겠다고 나서는 학교가 씨가 마른 것과는 별개로 문제가 불거진 ‘서울’이라는 지역에 화살을 돌린 것이다. 현장 수요 예측을 잘못했다는 비판에서 일종의 ‘출구전략’으로 보인다.

서울시교육청은 자율고 지정을 반납할 수 있는지 물어본 학교 측에 “이미 합격자가 정해진 현 단계에서 현행법상 수용할 방법이 없다.”고 답했다. 앞으로 미달 사태가 재연되면 지정을 취소할 법적 기준을 만들겠다며 ‘출구’를 확보했다.

기자에게 “그럴 일 없다.”던 교과부 공무원들은 출구전략을 짤 필요도 없었다. 이미 담당 팀장과 실무자는 자리를 옮겼다. 자신이 만든 정책이 어떻게 실현되는지 첫해 상황을 보기에는 너무 급했나 보다. 애꿎게 객식구처럼 1~2년에 한 번씩 출입처를 바꾸는 게 일인 기자와 새로 업무를 맡은 담당자만 탈출하지 못한 채 피해자가 된 학생·학부모·학교의 처지를 지켜보게 생겼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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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loo@seoul.co.kr
2010-12-20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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