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청계천/최광숙 논설위원

[씨줄날줄] 청계천/최광숙 논설위원

입력 2010-10-01 00:00
수정 2010-10-01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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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아리따운 처자는 누군가?” “역관 장현의 조카딸 옥정이라 하옵니다.” 숙종이 빼어난 미모에 영악함까지 지닌 장희빈을 처음 만난 곳이 바로 청계천이라고 한다. 숙종이 청계천의 수표교를 지나다 옥정을 만나고, 그를 궁궐로 불러 들이면서 사랑이 시작됐다는 것이다. 이렇듯 청계천에는 우리 역사의 숨결이 담겨 있다. 조선 600년 역사를 지켜본 청계천은 당시 개천(開川)으로 불렸다. 비가 오면 물이 넘쳐 태종이 둑을 쌓는 등 손을 봤기에 ‘하천을 수리해 열었다.’는 뜻으로 붙여진 이름이다.

영조는 청계천을 얼마나 아꼈던지 산의 흙이 흘러 개천이 엉망이 되자 과거시험에 청계천의 준설방법을 묻는 문제를 냈다는 얘기도 있을 정도다. 일제시대 청계천으로 이름이 바뀌고 해방 이후 1950년대까지 청계천은 오물과 판잣집이 뒤범벅된 가난의 터전이었다. 어두운 서울의 치부를 가리기 위해 1958년 복개공사가 이뤄지면서 죽은 하천이 됐다. 그 위로 근대화의 상징인 청계고가가 세워지고 서울은 비약적인 발전의 시대로 접어들었다.

그후 2005년 당시 이명박 서울시장이 복원사업을 마무리 하면서 청계천은 다시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왔다. 덕분에 도심 빌딩 숲속 그곳에 가면 아름다운 풍경을 만날 수 있다. 소풍 나온 노란 병아리 같은 유치원생들의 웃음소리와 데이트 하는 연인들의 여유로움, 더위에 발을 담그고 물장구 치는 노부부의 변치 않는 사랑, 운동삼아 부지런히 걷는 직장인들의 힘찬 발걸음을 만날 수 있는 곳이 바로 청계천이다. 시간만 잘 맞추면 영화도 보고 작은 음악회도 즐길 수 있다. 외국인들도 한번은 들러야 하는 명소가 됐다.

도올 김용옥은 ‘청계천 이야기’에서 “청계천은 단순한 도시미화 사업이 아니고 21세기 도시 혁명의 패러다임을 보였다.”고 말했다. 맞는 말이다. 국민소득 2만달러가 넘으면 물을 좋아하는 취향이 된다고 한다. 그래서 도시에 분수가 만들어지고, 미니 호수가 조성된다고 한다. 아니나 다를까, 요즘 짓는 새 아파트단지에는 작은 실개천이 흐르게 디자인하는 게 유행이란다. 서울 시내 곳곳의 작은 지천도 청계천을 벤치마킹하려고 한단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아직 청계천이 자연친화적인 생태계를 형성하려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수질관리 등에 터무니없이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고 꼬집기도 한다.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다. 오늘은 청계천이 복원된지 5년째다. 청계천이 진짜 생태하천이 되려면 정작 필요한 것은 흠집내기가 아니라 사랑이 아닐까.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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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숙 논설위원 bori@seoul.co.kr
2010-10-0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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