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의 窓] 기도 세리머니/박광서 서강대 물리학 교수

[생명의 窓] 기도 세리머니/박광서 서강대 물리학 교수

입력 2010-06-26 00:00
수정 2010-06-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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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서 서강대 물리학과 교수
박광서 서강대 물리학과 교수
남아공월드컵에서 한국 축구사상 처음으로 월드컵 원정 16강에 진입했다. 가슴을 졸이고 밤잠을 설치며 응원한 국민들은 우리 선수들의 자랑스러운 활약에 피로를 잊은 듯했고, 내친김에 8강, 4강까지 가자며 한껏 들뜬 기분이다.

그러나 옥에 티랄까, 일부 선수들의 기도 세리머니가 또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한국 선수들의 기도행위는 유별나다. 이번에도 어김없이 박주영 선수는 프리킥 골 직후 운동장에 무릎 꿇고 앉아 자신의 신에게 보고를 드렸고, 경기가 끝나 16강이 확정되면서 기독교 선수들은 따로 둥글게 모여 기도를 했다. 그 옆을 어색하게 지나가는 팀동료들이나 그 장면을 지켜보아야 하는 국민들이 느끼는 이질감과 박탈감은 안중에 없는 듯했다. 환희심을 반감시키는 부적절한 행위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이유다.

골을 넣거나 승리가 확정되었을 때 기쁨에 들떠 외치거나 자신의 신념에 따라 종교적 표현도 하고 싶을 것이다. 그런 극적 심리상태를 두고 각박하게 따지는 것도 내키지 않는다. 더구나 “패한 사람이나 팀에, 또는 자책골을 넣었을 때는 신이 잠시 외면하거나 저주했단 말이냐?”며 유치하고 까다로운 논리를 들이대고 싶지도 않다. 다만 순수한 스포츠를 종교로 오염시키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과 공인이란 신분을 잊지 말고 온 국민과 함께 기뻐하는 법을 배우라는 것이다. 얼마 전 인터넷 여론조사에서도 “공인으로서 자제해야 한다.”는 의견과 “신앙의 자유가 있으니 개인문제다.”로 팽팽하게 나뉘었다. 지극히 공적인 상황에서 지극히 사적인 행동을 하는 데 대해 국민의 상당수가 불편해하는 것이 확인된 것이다.

지구촌의 화합과 축제의 마당인 올림픽이나 월드컵 같은 국제적인 스포츠행사에 종교 같은 신념체계가 개입되는 것은 금물이다. 유럽국가에서는 역사상 ‘인종 = 종교’의 의미로 이해해 왔기 때문에 인종적 차별·반감 행위 금지 조항만으로 종교차별도 함께 금기시해 왔다. 그러나 2006년부터 국제축구연맹(FIFA) 윤리규정은 ‘자신의 지위나 역할을 사적 목적이나 개인적 이익을 위해 이용하는 것은 물론, 민족·인종·피부색·문화·언어·종교·성에 있어서 타인에게 불쾌하거나 차별적인 언행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 세계인들이 지켜보는 경기장에서 노골적인 기도행위가 사라지지 않자 급기야 구체적으로 ‘종교 금지’를 삽입한 것이다. 최근 제프 블래터 FIFA 회장이 월드컵의 종교오염에 대해 우려하면서 이례적으로 기도 세리머니의 자제를 요청한 것도 같은 맥락일 것이다.

정서적 소외감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공인인 국가대표의 자기중심적 행위로 인한 무례와 불쾌감이다. 국가대표는 선발되는 순간부터 국가예산으로 관리·운영되며, 우수한 성적을 올릴 경우 포상금·연금·병역면제 등의 혜택을 주고, 그 일거수일투족이 공중파 방송을 타며 전 국민의 관심을 집중적으로 받는다. 공무원은 아니지만 국민의 대표로서 공무를 수행하는 공인이 공개된 장소에서 자신만을 위해 종교의식을 하는 것은 오만과 독선으로 비쳐진다. 국제윤리규정과 국민을 무시하면서까지 기도와 선교행위를 고집하며 ‘패거리문화’를 조장하는 선수가 국가대표일 수는 없지 않은가.

우리 사회에는 종교의 자유가 보장돼 있다. 하지만 누구라도 종교라는 이름만 걸면 어디서든지 무슨 짓을 해도 사회적 제재를 받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다. 마음속으로 믿는 소극적 신앙의 자유는 무제한이지만, 밖으로 나타내는 적극적 종교행위는 타인의 종교자유가 침해되지 않을 권리가 우선돼야 한다는 것은 상식이다. 마치 담배를 싫어할 권리가 담배를 피울 권리보다 우선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나, 개인의 종교선택의 자유가 종교사립학교의 종교교육의 자유보다 더 본질적인 자유라는 대법원의 판결처럼.

“공인의 공적 마당에서 이뤄지는 공적 행위가 공적 모럴의 제약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종교과잉으로 인한 피로감의 누적에 대해 지적한 이 같은 말을 곱씹어 볼 때다.
2010-06-26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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