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소리] 판·검사 임용제도 개선 필요 / 서길석 충북 제천시 청전동

[독자의 소리] 판·검사 임용제도 개선 필요 / 서길석 충북 제천시 청전동

입력 2010-01-28 00:00
수정 2010-01-28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요즘 검찰과 법원에 대해 여론이 분분한 것으로 알고 있다. 평소 변호사·검사·판사 임면(任免)에 관한 현 제도에 대해 좀 불안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현재의 사법 제도를 보면 사법고시에 합격해 연수를 받고 그 성적에 따라 판사·검사·변호사 순으로 자격이 주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 사실이라면 일반 국민이 보기엔 ‘책상물림’(사회 경험이 없어도 공부만 열심히 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재단할 수 있는 판·검사에 바로 임용돼 자칫 사회적 정서나 인간성 측면 등 사람마다 주어진 수많은 여건을 다 충족시키는 법 적용에 무리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검찰이나 법관은 어느 정도 경험을 쌓아 인간으로서 성숙된 이들 중에서 임명함이 옳다고 본다. 예를 들면, 연수를 마친 사람은 변호사로 임명해 경험을 쌓게 하고 일정 기간(5년 정도) 경륜이 생긴 사람 중에서 검사를 채용하며, 그 검사들 중에서 판사를 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식으로 개선하면 어떨는지.

충북 제천시 청전동 서길석
2010-01-28 3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설명절 임시공휴일 27일 or 31일
정부와 국민의힘은 설 연휴 전날인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내수 경기 진작과 관광 활성화 등 긍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한다”며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결정에 일부 반발이 제기됐다.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경우 많은 기혼 여성들의 명절 가사 노동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의견과 함께 내수진작을 위한 임시공휴일은 27일보타 31일이 더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있다. 설명절 임시공휴일 27일과 31일 여러분의…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적합하다.
31일이 임시공휴일로 적합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