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녹색성장 성패 탄소거래제에 달렸다/이레나 이화여대 의과대학 교수

[시론] 녹색성장 성패 탄소거래제에 달렸다/이레나 이화여대 의과대학 교수

입력 2009-06-24 00:00
수정 2009-06-24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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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를 거래한다? 흔히 사고 파는 물건처럼 눈에 보이지도 않고 주식이나 채권같이 개수를 셀 수도 없는 탄소를 어떻게 거래하지? 과거 봉이 김선달이 대동강 물을 팔아먹었다고 하더니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또한 이런 해학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갖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탄소배출권 거래제도의 도입은 ‘녹색나라’에 고속으로 데려다 줄 정책수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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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레나 이화여대 의과대학 교수
이레나 이화여대 의과대학 교수
“저탄소 녹생성장”, “JP 모건 10억달러 한국 녹색산업에 투자”, “정유업계 저탄소녹색에너지기금 150억 규모 조성” 등 요즘 어디를 가나 온통 녹색 이야기이다. 일부에선 녹색 버블이 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소리도 있지만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시작된 녹색 혁명은 전 세계적으로 유행병처럼 번지고 있다.

탄소 거래제도는 녹색성장이 언급될 때마다 나오는 메뉴로, 탄소에 대한 가격이 매겨지면 녹색성장의 핵심 정책들이 자동적으로 도입되기 때문에 녹색정책 중 가장 중요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탄소가격제도 중 탄소세 정책은 발생되는 이산화탄소량에 대해 일정 비율의 세금을 부여하는 제도로 정책 도입이 간단하고 쉬운 반면에 전체적 감축량을 산정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많은 국가들이 탄소거래제를 선호하고 있다. 유럽연합이 이미 탄소거래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미국도 탄소거래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럼 우리는 탄소거래제를 왜 도입해야 하는가? 첫째는 개인이나 기업들의 에너지효율 향상을 자연스럽게 유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업들은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프로세스를 개선하거나 효율이 높은 기계들로 교체를 해 대응할 것이고 개인도 경제적 인센티브를 얻으려 에너지 절약이나 효율 향상 기기를 사용하게 된다.

둘째, 녹색경제의 핵심인 신재생에너지의 도입 확대에 기여할 수 있다.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확산에 가장 치명적 장애 요인이 화석연료 대비 신재생에너지의 가격 경쟁력이 낮다는 것이다. 신재생에너지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그리드 패리티(신재생에너지의 발전 단가와 화석연료의 단가가 같아지는 단계)를 달성해야 하는데, 탄소에 대한 가격이 매겨지면 기존 화석연료의 발전단가가 상승하게 되고 그리드 패리티 문제 해결에 힘을 실어줄 것이며 정부의 지원 없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도 가능해진다.

올 12월 개최될 ‘포스트 2012 유엔기후변화협약’ 회담에선 국가별 탄소배출권 할당 논의가 진행될 것이고, 우리도 동참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가별 배출권 할당 비율을 많이 받아야 산업경쟁력이 향상되므로 탄소거래제도 정책을 도입해 포스트 2012에 대비해야 한다. 무분별한 탄소 배출이 농산물을 고사시키는 산성비가 되어 내리고 지구 온난화로 인해 거대한 빙하가 녹아 “후손의 미래를 담보로 얻어지는 현재의 풍요로움”이라는 명제와 맞닥뜨리게 된다. 결국 탄소거래제도는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는 에너지 및 자동차 효율 기준 강화, 전력회사에 대한 의무할당제도 도입과 같은 기후변화 대응 관련정책을 모두 싣고 달릴 고속열차인 탄소거래제도를 도입해 전 국민이 자율적 티켓 매매를 통해 고속으로 녹색나라에 도달할 수 있도록 정책수단을 제공해야 한다. 그래야만 “무늬만 녹색성장이다.”, “오즈의 마법사에서처럼 녹색안경을 억지로 쓰게끔 강요한다.”는 우려의 소리에서 벗어나 진정한 녹색나라에 도착할 수 있다.

이레나 이화여대 의과대학 교수
2009-06-2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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