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 정부 간 대통령 기록물 유출을 둘러싸고 볼썽사나운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엊그제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 사저로 찾아간 정부조사단에게 노무현 전 대통령이 “열람권이 있으니 유출이 아니다.”면서 “절차상 다소 문제가 있었지만 봉하마을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 줄 것”을 요구했다고 한다. 노 전 대통령이 이 사건발생 이후 처음으로 자료유출을 인정하는 대신 열람편의를 요구한 것이다. 진일보한 성과이다.
양측은 그동안 자료의 성격, 설치비용, 유출지시여부 등 본질과 동떨어진 외곽 때리기식의 감정싸움으로 시간을 허비했다. 특히 정부는 노 전 대통령이 ‘가져갈 것은 가져가고, 넘길 것은 넘기고, 없앨 것은 없애라.’고 지시하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내세우며 압박을 가했다. 노 전 대통령 측이 유출자료를 조만간 개설할 정치토론 사이트에 사용하려 한다는 ‘봉하대 괴담’까지 유포됐다. 검찰수사 가능성을 흘리는 구태 역시 어김없이 등장했다.
정권을 교체한 신·구 권력이 이런 일로, 이렇게 충돌하는 것은 불행한 일이다. 대통령기록물법을 만들어 체계화한 장본인인 노 전 대통령을 본인의 표현처럼 ‘자료를 꼬불쳐두고 따로 가져갔다.’고 무조건 의심하는 것은 지나치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모욕일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사건의 본질이 ‘국가기록물 불법반출사건’이라는 청와대의 입장에 동의한다. 노 전대통령은 봉하마을로 가져간 자료를 먼저 반납해 원상복구토록 협조해야 한다. 그 후에 열람편의 등 요구사항을 내놓는 게 옳다.
2008-07-15 3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