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대통령의 자료/박재범 수석논설위원

[씨줄날줄] 대통령의 자료/박재범 수석논설위원

입력 2008-07-11 00:00
수정 2008-07-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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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기록물은 개인 재산일까. 아니면 국가재산일까.

최근 노무현 전 대통령 측이 대통령 재직시 생산한 각종 자료를 봉하마을로 가져가 보관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청와대는 노 전 대통령측이 청와대의 정보시스템인 이지원을 불법복제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해 노 전 대통령측은 “국가기록원에서 회수해 가면 될 것 아니냐.”라고 반박한다. 사실확인이 되지 않았기에, 누가 옳고 그른지 판단을 내리기에는 아직 이른 것으로 보인다.

다만 2007년 제정 시행된 ‘대통령의 기록물 관리법’과 이 법을 만들면서 참고한 미국의 관련법을 살펴 보면 어느 정도 생각이 정리될 것 같다. 우리나라는 역대 대통령의 기록들이 정리돼 있지 않았다. 이에 따라 노 전 대통령 당시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을 제정했다. 이 법은 대통령과 자문, 보좌, 경호기관 등의 자료 가운데 비밀성이 높은 것들과 정무직의 인사 등에 관한 자료 등은 지정기록물로 정해 놓고 있다. 상당기간 열람과 사본제작 등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다. 한마디로 대통령 기록물을 공적재산으로 간주하고 국가가 보관책임을 지도록 한 것이다.

우리나라 법의 이런 정신은 미국의 ‘대통령 녹취기록물 및 자료보존법’에 실린 것을 대체로 벤치마킹한 결과로 보인다. 이는 미국이 대통령제를 가장 오래 채택해 왔고, 그동안 수많은 사건 끝에 법률이 정비됐기 때문에 일리가 있다. 미국의 법은 1974년 닉슨 당시 대통령이 워터게이트 사건과 관련된 비밀 녹음테이프를 파기하려는 것을 막기 위해 제정됐다.

워터게이트 사건은 1972년 미 대선 때 닉슨 대통령이 벌인 비밀 정보공작이다. 이 사건을 계기로 미국은 대통령의 기록물에 대해 개인편지와 선거자료 등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모두 공적재산으로 간주하게 됐다.

이런 취지에서 보면, 봉하마을이 경위야 어떻든 청와대의 자료를 가져간 것은 일단 잘못된 일이다. 법을 만든 사람들이 ‘법 따로, 행동 따로’의 행태를 보인 셈이다.

이번에 분명하게 시시비비를 가려야 앞으로 유사한 소모적 논쟁을 막을 수 있다.

박재범 수석논설위원 jaebum@seoul.co.kr
2008-07-1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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