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시중에는 이동멀티미디어방송(DMB)이 화제다. 달리는 지하철과 버스안에서, 호젓한 공원에서 야구경기나 인기 드라마를 ‘손 TV’로 시청할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위성DMB의 경우 시청자가 지난 5월 본방송 후 10만명에 이른다.
위성DMB라는 신기술의 산업화는 우리나라에 새로운 산업 분야를 열었을 뿐 아니라 해외 진출 가능성도 높여줬다. 세계의 여러 이동방송기술 중에서 가장 먼저 산업화를 실현해 관련 노하우를 확보했고 휴대전화 겸용 단말기를 주력 비즈니스 모델로 채택함으로써 시장 규모가 획기적으로 커졌다. 때문에 외국의 많은 기업과 정부도 한국형 위성DMB 사업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
눈부신 과학의 발전은 새로운 기술을 끊임없이 등장시킨다. 하지만 이런 기술들이 모두 새로운 산업 분야를 개척하는 것은 아니다. 많은 신기술들이 그 기술적 우수성을 뒤로한 채 사리지곤 한다. 한동안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시티폰(발신전용 휴대전화), 이리듐(범세계 위성전화) 등이 그 예다.
신기술이 산업화되려면 법적·제도적 조건, 사업성 조건을 잘 충족해야 한다. 법적·제도적 조건은 사업권 획득, 기술표준 확보 등 상품이나 서비스를 규제하는 법적·제도적 장치의 일치 여부를 뜻한다. 사업성 조건은 신상품에 대한 수요 및 수익 창출 여부, 다양한 파트너와의 협업 등의 외부적 조건과 핵심 인프라 확보, 적합한 조직구조 확보 등의 내부적 조건으로 나눠진다.
이동방송이라는 미개척 시장을 열고 있는 위성DMB 역시 예외는 아니다. 위성DMB 사업도 법적·제도적 조건으로 법적 근거 확보, 표준화 확보, 사업자 허가 등이 필요했다.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 등 정부기관의 적극적인 정책 협력에 따라 방송법 개정, 위성DMB기술 표준 확정, 사업자 허가추천, 방송국허가 등이 지난해 말까지 완료됐다. 즉, 위성DMB 사업이 제도권에 안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사업성 조건은 2001년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 위성궤도를 등록신청하면서부터 맞춰지기 시작됐다. 지난해 3월 성공리에 발사된 DMB 전용 방송위성 ‘한별’, 채널사용사업자(PP)로부터 프로그램을 받아 위성을 경유해 가입자에게 보내주는 방송센터, 음영지역 해소를 위한 전국적인 중계기 등 핵심 설비를 구축했다. 또 155개 관련 회사들이 주주로 참여한 위성DMB 컨소시엄인 TU미디어가 2003년 12월 출범한 뒤 위성DMB 사업에 필요한 조직과 자본을 마련해 내부적 조건을 맞췄다.
특히 위성DMB 사업은 속성상 단독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없기에 단말기·중계기 개발, 영상압축기술의 개발 등 관련 협력사와의 공조가 필수적이다. 이런 이유로 2001년 12월 분당에 실험국을 개설해 신규 서비스인 위성DMB용 단말기의 성능과 규격 등을 연구·정의하고 단말기와 중계기 제조업체, 압축기술 개발사 등에 공개해 공동개발을 추진해 왔다. 덕분에 관련 제품과 기술들이 대부분 우리나라 기업들의 손으로 개발될 수 있었다.
이처럼 위성DMB는 선진IT 기술을 하나로 녹여 오랫동안 숙성시켜 탄생한 작품이다. 이 덕분인지 최근 TU미디어에는 외국의 방송, 통신, 콘텐츠 관련 기업 및 정부기관의 방문이 쇄도하고 있다. 국내 시장의 성공과 함께 세계시장으로 진출하는 위성DMB 산업의 밝은 미래가 엿보이고 있는 것이다.
서영길 TU미디어 대표이사 사장
서영길 티유미디어 대표이사
눈부신 과학의 발전은 새로운 기술을 끊임없이 등장시킨다. 하지만 이런 기술들이 모두 새로운 산업 분야를 개척하는 것은 아니다. 많은 신기술들이 그 기술적 우수성을 뒤로한 채 사리지곤 한다. 한동안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시티폰(발신전용 휴대전화), 이리듐(범세계 위성전화) 등이 그 예다.
신기술이 산업화되려면 법적·제도적 조건, 사업성 조건을 잘 충족해야 한다. 법적·제도적 조건은 사업권 획득, 기술표준 확보 등 상품이나 서비스를 규제하는 법적·제도적 장치의 일치 여부를 뜻한다. 사업성 조건은 신상품에 대한 수요 및 수익 창출 여부, 다양한 파트너와의 협업 등의 외부적 조건과 핵심 인프라 확보, 적합한 조직구조 확보 등의 내부적 조건으로 나눠진다.
이동방송이라는 미개척 시장을 열고 있는 위성DMB 역시 예외는 아니다. 위성DMB 사업도 법적·제도적 조건으로 법적 근거 확보, 표준화 확보, 사업자 허가 등이 필요했다.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 등 정부기관의 적극적인 정책 협력에 따라 방송법 개정, 위성DMB기술 표준 확정, 사업자 허가추천, 방송국허가 등이 지난해 말까지 완료됐다. 즉, 위성DMB 사업이 제도권에 안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사업성 조건은 2001년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 위성궤도를 등록신청하면서부터 맞춰지기 시작됐다. 지난해 3월 성공리에 발사된 DMB 전용 방송위성 ‘한별’, 채널사용사업자(PP)로부터 프로그램을 받아 위성을 경유해 가입자에게 보내주는 방송센터, 음영지역 해소를 위한 전국적인 중계기 등 핵심 설비를 구축했다. 또 155개 관련 회사들이 주주로 참여한 위성DMB 컨소시엄인 TU미디어가 2003년 12월 출범한 뒤 위성DMB 사업에 필요한 조직과 자본을 마련해 내부적 조건을 맞췄다.
특히 위성DMB 사업은 속성상 단독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없기에 단말기·중계기 개발, 영상압축기술의 개발 등 관련 협력사와의 공조가 필수적이다. 이런 이유로 2001년 12월 분당에 실험국을 개설해 신규 서비스인 위성DMB용 단말기의 성능과 규격 등을 연구·정의하고 단말기와 중계기 제조업체, 압축기술 개발사 등에 공개해 공동개발을 추진해 왔다. 덕분에 관련 제품과 기술들이 대부분 우리나라 기업들의 손으로 개발될 수 있었다.
이처럼 위성DMB는 선진IT 기술을 하나로 녹여 오랫동안 숙성시켜 탄생한 작품이다. 이 덕분인지 최근 TU미디어에는 외국의 방송, 통신, 콘텐츠 관련 기업 및 정부기관의 방문이 쇄도하고 있다. 국내 시장의 성공과 함께 세계시장으로 진출하는 위성DMB 산업의 밝은 미래가 엿보이고 있는 것이다.
서영길 TU미디어 대표이사 사장
2005-07-1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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