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국가보안법, 대타협 길은 있다/손성진 논설위원

[서울광장] 국가보안법, 대타협 길은 있다/손성진 논설위원

입력 2004-09-14 00:00
수정 2004-09-14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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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을 둘러싼 대립을 보면 얽히고 뭉친 이념 분쟁의 응어리들이 한꺼번에 풀어 헤쳐지고 있는 듯하다.깊은 곳에 똬리를 틀고 있던 이념적 소신들이 쏟아져 나왔다고 할까.대통령과 대법원이 맞서고,원로와 386세대가 대결하는 이념의 결전은 광복 직후의 좌우대립과 다를 게 없다.무엇이 이토록 갈라서게 만들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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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성진 경제부장
손성진 경제부장


낯을 붉히며 다투는 우리는 사실 모두 피해자다.전쟁·억압·독재·투쟁으로 대변되는 반세기의 아픈 역사를 거치면서 우리 속엔 피해 의식이 쌓여갔다.가해자는,한쪽은 북한·좌익세력이요 다른 한쪽은 독재·우익세력이다.북한군의 총탄에 아버지·어머니를 잃은 것도 우리고 불온서적을 가졌다는 이유로 혹독한 고문을 당한 것도 우리다.극심한 피해 의식은 분노와 복수심으로 나타난다.그래서 우리끼리 싸워왔다.지금 두 덩어리로 쪼개져 극한 대결을 벌이는 현실은 그런 비극의 연속이다.누구를 탓할 것도 없다.

우리는 다 같은 처지다.상처를 서로 쓰다듬어줘야 할 상이군인과도 같다.국보법은 북한·좌익세력에게,독재·우익세력이 들고 싸우던 흉측한 무기였다.가해자가 피해자가 되고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비극적 상처를 남겼다.이제는 무기를 버릴 때가 됐다.만신창이의 상태에서 무기는 무슨 소용인가.무기를 버렸다고 덤빌 힘이 남아있지도 않고 덤빌 사람도 없다.

세상은 변했다.독재의 종말과 더불어 반독재와 좌익도 약화됐다.적화통일을 목표로 한 북한 노동당의 규약이 존재한다 해도 북한은 6·25나 판문점 도끼만행 때의 북한은 분명 아니다.극단적인 국보법 존치론자들은 이 또한 인정하지 않는 시대착오적인 현실 인식을 갖고 있다.그것을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최고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에서 본 것이 서글프다.

그러나 희망적인 것은 국보법의 악법적 소지와 과거 남용된 폐해에 대한 생각의 공유가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여야,보수와 진보 사이에 공통인자가 존재한다는 사실에서 타협의 싹이 보인다.민주주의는 타협이다.극단적인 의견 대립을 풀 수 있는 수단은 대화로 합의점을 찾는 것이다.어느 한 쪽이 무장해제당하듯 전폭적인 양보를 하지 않는 이상 타협은 최선의 수단이 된다.국보법 문제도 그런 생각으로 접근하자.명분만은 지켜야 한다는 굽힘 없는 자세를 푸는 것이 급선무다.그 다음 한발씩 다가서는 것이다.

국보법 개폐에 대한 주장들을 현행 유지,일부 개정,전면 개정,폐지 후 대체 입법,폐지 후 형법 보완,완전 폐지로 대별된다.어떤 주장이든 국보법이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바로 이점에서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법명 변경을 포함한 전면 개정과 폐지 후 대체 입법을 생각해 볼 만하다.두 방안은 뼈대만 살린 완전 리모델링과 헌 건물의 모습이 일부 남는 새 건물에 비유할 수 있는,유사한 방식이다.완전폐지를 주장하는 쪽에서는 대체론이 존치론과 다를 것이 없다고 볼 수 있다.그러나 존치론 쪽에서는 대체입법을 폐지와 같다고 주장할 것이다.이런 비판은 도움이 안 된다.

세부 분야는 토론을 통해 해답을 찾아야 한다.여야는 불고지죄 축소·삭제,참고인 유치 조항 삭제,헌법질서 폐기 선전·선동 처벌 등에 대해서는 공통된 의견을 갖고 있다.첨예하게 대립하는 문제가 북한이 반국가단체라는 규정이다.남북 유엔 동시가입으로 북한은 대외적으로 사실상 국가로 인정받은 셈이 됐다.그런 현실에서 법리적 구멍이 생기지 않도록 조항을 손질하면 무리가 없을 것이다.극단론만 제외한다면 국보법을 둘러싼 생각들이 도저히 융화될 수 없는 정도는 아닌 것 같다.서로 공통분모를 늘려가려는 노력을 할 때 국가적 혼돈은 더 일찍 해결되리라 본다.

손성진 논설위원 sonsj@seoul.co.kr
2004-09-1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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