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아동학대 방지는 사랑과 관심으로/이정민 부산보호관찰소 사무관

[발언대] 아동학대 방지는 사랑과 관심으로/이정민 부산보호관찰소 사무관

입력 2004-02-13 00:00
수정 2004-02-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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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계모가 의붓자녀를 마구 때려 딸은 죽고 아들은 중태에 빠진 사건이 최근 발생하자 아동복지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쏟아져 나왔다.정부가 2000년 1월 아동복지법을 제정,아동학대 사범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했으나 그 정도로는 가정내 아동 학대를 막는 데 역부족이라는 얘기다.

따라서 아동학대 사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미국·영국처럼 교사·간호사 등이 아동학대를 목격하고도 신고 의무를 무시할 경우 처벌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아동복지법’을 개정하자는 의견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아동복지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아동학대자를 처벌하기 위한 법률은 아니다.아동학대자 처벌은 아동복지법이 아닌 ‘형법’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된다.그리고 ‘특례법’은 비록 미약하지만 이미 그 절차와 조치를 마련하고 있다.

다만 문제되는 것은 아동 학대자 등 가정폭력의 가해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점이다.아동 학대에서 가해자에 대한 벌금형은 그 해악이 고스란히 피해자에게 되돌아간다.

따라서 ‘특례법’ 제9조를 개정해 아동학대 가해자는 반드시 가정법원에 송치하도록 하자는 주장에는 일리가 있다.아울러 가정법원이 가정보호사건 조사관에게 가정폭력 범죄의 동기·원인 및 실태 등의 조사를 명하기에 앞서 보호관찰소에 판결 전 조사를 의뢰해 신고자 및 이웃의 진술도 동시에 조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특례법’에는 아동학대 가해자에 대한 처분이 여러가지 규정돼 있는데 이 가운데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감과 보호관찰을 적극 활용한다면,아동 학대자의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그의 심성에 변화를 일으키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또 적어도 6개월 또는 1년 동안은 아동 학대자의 재범여부를 감시할 수 있다.가해자에게 보호관찰을 명할 때 법원은 가해자의 특성을 고려,특별히 준수해야 할 사항을 따로 과할 수 있도록 돼 있으므로,가해자에게 피해자를 반드시 동행하여 보호관찰 상담에 임하게 하거나 의사의 소견을 첨부하도록 한다면 더욱 안전한 장치가 될 것이다.

사회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관련 법의 미비를 입에 올리는 것은 관계자들의 궁색한 변명에 불과할 수 있다.우리는 이웃들이 문제를 극복하고 ‘기적’을 이룬 사례를 많이 듣는다.그 사람들이 말하는 기적은 결코 제도나 법률의 문제가 아니다.새로운 법률의 제정 및 관련법 개정에 앞서 우리에게 이웃에 대한 관심과 사랑만 있다면 이미 존재하는 법률로도 아동학대는 충분히 막을 수 있다.

이정민 부산보호관찰소 사무관˝
2004-02-13 3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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