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몇 대 몇!] (20)주택가 후진 車 VS 진입 車…더 큰 잘못은?

[자동차사고 몇 대 몇!] (20)주택가 후진 車 VS 진입 車…더 큰 잘못은?

유대근 기자
입력 2020-06-27 12:00
수정 2020-06-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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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한 해 동안 총 21만 7148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자동차 등록 대수(2702만 3553대) 기준으로 100대 당 1대 꼴로 사고가 일어난 셈이다. 한순간의 방심과 예상치 못한 상대방 차량의 돌발 행동 등으로 일어나는 자동차 사고는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지만, 일단 사고가 났다면 상대방 차량과 과실 비율을 따지는 일도 중요하다. 서울신문은 손해보험협회 통합상담센터와 함께 자주 일어나는 자동차 사고 사례를 중심으로 과실 비율 산정 기준과 그 결과를 소개하는 ‘자동차사고 몇대 몇!’ 기사를 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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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요약도(자료 : 금융감독원)
사고 요약도(자료 : 금융감독원)
운전자 A씨는 2017년 7월 27일 전북 전주의 한 다세대주택 주차장에서 후진해 차를 빼고 있었다. 이때 주택가 도로를 달리던 B씨의 차량을 보지 못했고 상대 차량과 충돌했다. A씨는 자신의 보험사에 문의한 결과 “고객(A씨)의 과실 비율이 90%”라는 안내를 받았다. 납득하기 어려웠고,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접수했다.

A씨 역시 자신의 잘못은 인정했다. 도로교통법 제18조 제3항은 “운전자는 길가의 건물이나 주차장 등에서 도로에 들어갈 때에는 일단 정지한 후에 안전한지 확인하면서 서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제38조 제1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우회전·횡단·유턴·서행·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할 때는 손이나 방향지시기(깜빡이) 등으로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해야 한다”고 나와있다. 결국 주차장에서 후진해 도로로 빠져나오다 주행하던 차량을 들이받은 A씨에게 더 큰 잘못이 있다는 점은 명백한 셈이다.

금감원의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따르면 도로가 아닌 곳에서 도로로 들어서는 자동차가 전진하다가 사고가 나면 기본과실 비율이 80%다. 여기에 사고 당사자 간 과실 유무 등에 따라 정확한 비율이 정해진다. A씨는 후진을 하다가 상대 차와 충돌한 것이어서 과실비율이 더 높아진다.

다만 A씨는 상대방도 사고 방지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상대방 차의 파손 부위가 뒷부분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B씨가 사고를 예견하거나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인정하면서도 “B씨도 주택단지 내 일반도로에서는 주·정차된 차량이 언제든 도로로 진입할 수 있음을 추상적으로나마 예상하며 주행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B씨가 감속 운행했다면 사고를 피할 수도 있지 않았겠느냐는 것이다.

그러나 금감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A씨와 B씨의 과실 비율을 각각 9대1로 봤다. 도로교통법은 도로가 아닌 곳에서 도로로 진입하는 경우와 후진하는 경우에는 좀 더 높은 주의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 사고의 주된 과실이 A씨에게 있다고 본 것이다. 물론 B씨도 주택단지 내 일반도로를 주행할 때 추상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은 있다고 봤다. 금감원 측은 “결국 각 당사자의 법규위반 여부, 사고 경위,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모두 따져볼 때 A씨에게 90%, B씨에게 10%의 과실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결론내렸다.

차운표 손해보험협회 상담전문역 실장은 “만약 주정차된 차를 후진하다가 들이 받았다면 A씨 책임이 100%였겠지만 B씨도 주행중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어 9대1로 결정된 것”이라고 말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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