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주식도 1만원어치 쪼개 살 수 있다

삼성전자 주식도 1만원어치 쪼개 살 수 있다

유대근 기자
입력 2020-08-20 21:04
수정 2020-08-21 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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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정비 필요성 입증된 규제 개선
온라인으로 환전 뒤 공항서 수령 가능

앞으로 국내 주식도 해외 주식처럼 한 주(株) 단위가 아닌 금액 단위로 사고팔 수 있게 된다. 예컨대 한 주당 5만 5000원대인 삼성전자 주식을 소수 단위로 쪼개어 1만원어치도 살 수 있도록 하겠다는 얘기다.

금융위원회는 20일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정비 필요성이 입증된 규제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샌드박스제는 기업들이 혁신적 서비스를 시도해 볼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일정 기간 유예 또는 면제해 주는 제도다.

금융위는 주식의 소수 단위 매매 허용을 위한 규제 정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해외 주식은 특례가 적용돼 소수 단위 매매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한국투자증권과 신한금융투자가 해외 주식 소수 단위 투자 서비스를 선보였다. 금액 단위로 주식 투자가 가능해 한 주당 300만원이 넘는 아마존 주식도 1만원어치만 살 수 있다. 금융위는 올 4분기에 규제 정비 방안을 마련해 국내 주식도 소수 단위로 사고팔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외국환거래 규정을 고쳐 여행객이 은행 창구를 거치지 않고도 외화로 환전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환전의 모든 절차를 은행이나 환전업자만 할 수 있어서 외화를 수령하려면 반드시 은행 영업점을 가야 했다.

규정이 개정되면 여행객은 스마트폰 앱 등으로 환전한 뒤 이를 공항 인근 주차장이나 항공사 카운터에서 손쉽게 수령할 수 있게 된다. 여행객 입장에서는 간편할 뿐 아니라 온라인 우대 환율을 적용받아 유리하다. 이미 우리은행은 규제 샌드박스제를 통해 백화점 야외 주차장에서 차에서 내리지 않고 외화를 찾는 ‘드라이브스루’ 환전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20-08-21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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