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 주식에서 각각 1500만원 차익 났다면 세금 200만원 내야

A·B 주식에서 각각 1500만원 차익 났다면 세금 200만원 내야

임주형 기자
임주형 기자
입력 2020-06-25 22:16
수정 2020-06-26 0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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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세 사례별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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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주식거래 양도소득세 도입이 확정된 가운데 25일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딜링룸 전광판 앞에서 한 직원이 서류를 들여다보고 있다. 이날 코스피는 전날보다 49.14포인트(2.27%) 내린 2112.37로 거래를 마쳤다. 연합뉴스
2023년부터 주식거래 양도소득세 도입이 확정된 가운데 25일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딜링룸 전광판 앞에서 한 직원이 서류를 들여다보고 있다. 이날 코스피는 전날보다 49.14포인트(2.27%) 내린 2112.37로 거래를 마쳤다.
연합뉴스
정부가 25일 발표한 금융세제 개편안은 주식거래 때 자산 규모에 따라 매기던 세금을 수익에 따라 과세하는 방식으로 전환한 것이다. 이에 따라 현재 비과세 대상인 사람이 2023년엔 세금을 낼 수 있고, 여전히 내지 않거나 감면받는 사람도 나온다. 사례별로 세금 부과 여부와 과세액을 정리했다.

-코스피에 상장된 A주식을 5000만원어치 샀다가 7000만원에 팔아 2000만원 차익을 냈다.

“비과세 한도인 2000만원 이내에 해당돼 세금을 내지 않는다. 또 증권거래세는 현행 0.25%에서 0.15%로 인하된다. 따라서 계산하면 17만 5000원(7000만원X0.25%)에서 10만 5000원(7000만원X0.15%)으로 7만원 줄어든다.”

-B주식을 1억원어치 샀다가 1억 4000만원에 팔아 4000만원 차익을 냈다.

“비과세 한도 초과분인 2000만원에 대해 세율 20%가 적용돼 400만원(2000만원X0.2)의 세금이 나온다. 증권거래세는 35만원에서 21만원으로 14만원 줄어든다. 따라서 총세금은 421만원, 지금보다 386만원 많이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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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주식을 1억원에 샀다가 5억원에 팔아 4억원 양도차익을 냈다.

“비과세 한도 초과분인 3억 8000만원 중 3억원에 대해 세율 20%가 적용돼 6000만원(3억원X0.2)의 세금이 나온다. 또 나머지 8000만원에 대해선 세율이 25%라 2000만원(8000만원X0.25)이 추가된다. 따라서 총세금은 6000만원과 2000만원을 합친 8000만원이다.”

-D주식과 E주식에서 1500만원씩 차익이 났다.

“각 주식에서 얻은 수익은 2000만원 이하라 비과세 대상이지만, 이처럼 투자처가 여러 곳이면 연간(1월 1일~12월 31일) 단위로 합산해 세금을 물린다. D와 E주식에서 총 3000만원을 번 만큼, 비과세 한도 초과분인 1000만원에 대해 세율 20%가 적용돼 200만원(1000만원X0.2)의 세금이 나온다.”

-F주식에서 2000만원 손실, G주식에서 6000만원 차익 났다.

“F주식에서 손실이 났더라도 G주식에서 더 큰 수익을 본 만큼 세금이 나온다. 합산 수익 4000만원에서 비과세 한도를 제외한 2000만원에 대한 20%인 400만원이 부과된다.”

-2023년 주식 투자로 2000만원을 손실 봤는데, 2026년 4000만원 차익을 챙겼다.

“손실분에 대해 3년간 이월공제해 준다. 즉 2026년 챙긴 차익(4000만원)에서 2023년 손실분(2000만원)을 뺀 2000만원을 과세 대상으로 본다. 비과세 한도 이내라 세금이 나오지 않는다.”

-펀드에서 500만원 손실을 봤다. 자산별로 보니 국내주식에서 700만원 손실이 났고, 채권에선 200만원 수익이다.

“지금은 국내주식에 비과세, 채권 수익은 배당으로 간주해 배당소득세를 물린다. 따라서 손실이 났음에도 200만원의 15.4%인 30만 8000원의 세금이 부과된다. 앞으론 총수익을 기준으로 과세한다. 500만원 손실이므로 세금이 나오지 않는다.”

-펀드에서 200만원 수익을 봤다. 국내주식에서 100만원, 채권에선 100만원 수익이다.

“2022년부턴 상장주식거래 차익과 마찬가지로 펀드 자산 주식 수익에도 20%(3억원 초과 25%)를 과세한다. 따라서 국내주식 100만원 수익의 20%인 20만원이 세금으로 나온다. 펀드 내 채권 수익 100만원에도 지금과 마찬가지로 배당소득세가 적용돼 15만 4000원이 책정된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2020-06-2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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