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들 지금 들어가도 될까

개미들 지금 들어가도 될까

임주형 기자
임주형 기자
입력 2017-04-27 21:04
수정 2017-04-27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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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본격 상승 국면… 사상 최고치 경신 눈앞에

‘종전 최고’ 2011년보다 호조
증권사들 잇따라 전망치 상향
적어도 새달까진 상승세 예상
대형주 위주·중기투자 안 늦어
글로벌 불안에 ‘낙관 주의론’도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 경신을 눈앞에 두면서 ‘개미’(개인투자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추격 매수하자니 ‘상투’를 잡는 게 아닌가 싶어 불안하다. 그렇다고 구경만 하고 있자니 모처럼 찾아온 ‘돈 벌 기회’를 놓치는가 싶다. 전문가들은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2011년보다 대내외 상황이 좋은 만큼 지금 주식시장에 들어가도 늦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개미는 코스피가 본격적으로 상승 국면에 접어든 지난 20일부터 26일까지 1조 5800억원어치를 팔아 1조 6100억원을 순매수한 외국인과 대조를 이뤘다. 27일에는 1600억원어치를 사들이며 6거래일 만에 순매수로 전환했으나 아직 상승세에 대한 의심을 완전히 거둬들이지는 않았다.

이종우 IBK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우리 경제의 긍정적인 지표가 발표되기 시작한 게 지난달부터라 주가가 벌써 펀더멘털(기초체력)을 모두 반영해 정점을 찍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적어도 다음달까지는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어 “최근 흐름이 좋은 정보기술(IT) 등 대형주 위주로 올라타야지 남들과 다른 길을 간다며 중소형주에 투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윤희도 한국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도 “경제 여건은 확실히 개선되고 있고 새 정부 출범 후 내수 부양책 등이 기대되는 만큼 지금 주식시장에 들어가는 개미는 중기적 관점에서 투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증권사들은 올해 코스피 전망치를 잇달아 상향 조정하며 낙관론에 힘을 싣고 있다. NH투자증권과 신한금융투자는 각각 2350으로 높였고, 동부증권(2340)과 삼성증권(2330) 등도 2300선을 돌파할 수 있다고 봤다. 특히 노무라증권은 다음달 대선 이후 새 정부가 출범하면 3000도 가능하다는 파격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주가 상승 동력이 남아 있다고 보는 근거 중 하나는 코스피가 아직 제대로 된 가치를 인정받지 못했다는 판단 때문이다. 지난 25일 기준 코스피의 주가이익비율(PER)은 9.31배로 2011년 10.5배보다 낮다. 주가를 주당 순이익으로 나눈 값인 PER은 낮을수록 저평가됐다는 의미다.

지난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상장사 실적이 올해는 더 좋을 것이라는 전망도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높인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는 코스피 상장사 2분기 영업이익 추정치를 41조 5000억원에서 44조 9000억원으로 8% 이상 상향 조정했다. 3분기 전망치도 42조 9000억원에서 47조원으로 높였다.

그러나 글로벌 시장의 불안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닌 만큼 낙관만 할 수 없다는 의견도 있다. 유승민 삼성증권 투자전략팀장은 “미국의 경우 예산안 의회 협의가 시작되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규모 인프라 투자 공약이 상당 부분 후퇴할 수 있다”며 “다음달 글로벌 주식시장은 제한적인 흐름을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날 코스피는 장 막판 반등에 성공하며 전날보다 1.62포인트(0.07%) 오른 2209.46에 마감했다. 6거래일 연속 상승세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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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2017-04-28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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