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산업 규제 혁신안’ 발표
2026년까지 옥외광고 지역 추가
‘신분증 도용’ 속은 숙박업주 면책
법인택시 면허 차량 수 기준 완화
서울 강남구 코엑스 건물 외벽에 설치된 ‘디지털 사이니지’.
행정안전부 제공
행정안전부 제공
기획재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신산업 분야 규제 혁신·현장 애로 해소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2026년까지 3기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을 지정하기로 했다. 현재 옥외광고물 설치 기준은 첨단 디지털 정보통신(IT) 및 디스플레이 기술을 활용한 ‘사이니지 광고’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채 ‘벽면 225㎡’ 등 면적 기준만 적용하고 있다.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으로 지정되면 이런 제한을 받지 않아도 되지만 코엑스(1기), 명동·광화문·부산 해운대(2기)만 지정돼 관련 산업이 활성화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정부는 자유표시구역을 확대해 미국 뉴욕의 타임스스퀘어처럼 세계인의 눈길을 사로잡는 공간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또 하반기 안에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변조 또는 도용해 이성 혼숙을 했을 때 숙박업주에게 부과되는 행정처분에 대한 면책 조항을 만들기로 했다. 주의 의무를 다한 숙박업주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현재 청소년의 이성 혼숙이 적발되면 공중위생관리법과 청소년보호법에 의해 업주에게 영업정지, 과징금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최근 택시 기사 감소세에 맞춰 법인택시 회사가 보유해야 할 최저 면허 차량 기준도 완화된다. 현재 서울과 부산의 법인택시 회사는 50대, 광역시·시는 30대, 군은 10대 이상을 보유하지 못하면 면허가 취소된다. 법인택시 기사는 2019년 1월 10만 4800명에서 올해 5월 7만 400명으로 줄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택시 기사가 구해지지 않아 영업이 취소되는 현실에서 이들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 외 현재 5년인 시험·연구용 자율주행차의 임시운행 허가 기간은 최대 9년까지 확대하고 허가 기간이 이미 만료된 연구용 차량 70대에 대해서도 연장 신청을 허용키로 했다. 기업의 재활용 부담을 합리화하기 위해 페트(PET) 재활용 의무자를 기존의 원료(PET 수지) 생산자에서 최종 제품(PET병) 생산자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2024-07-11 1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