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 일가 사익편취 판단 기준 완화…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예외도 확대

총수 일가 사익편취 판단 기준 완화…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예외도 확대

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입력 2023-05-22 01:10
수정 2023-05-22 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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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심사 지침 오늘 시행
“효율적 내부거래 활성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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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로고. 공정위 홈페이지
공정거래위원회 로고. 공정위 홈페이지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행위 판단 기준을 완화하고 일감 몰아주기의 예외를 확대한다.

공정위는 21일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행위 심사 지침을 개정해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정거래법은 자산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국내 회사가 동일인(총수)과 그 친족이 지분을 20% 이상 보유한 다른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거나 사업 기회를 제공하는 등의 방식으로 부당한 이익을 제공해서는 안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존 심사 지침은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이 귀속됐다면 귀속된 이익이 부당한지 여부와 상관없이 부당하다고 판단하도록 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최근 한진, 하이트진로 등의 사익편취 사건 관련 재판에서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이 제공되더라도 제공된 이익이 부당하다는 사실이 추가로 입증돼야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이에 개정된 심사 지침은 특수관계인에게 제공된 이익이 부당한지는 제공 주체·객체·특수관계인 간의 관계, 행위의 목적·의도·경위, 제공 객체가 처한 경제적 상황, 거래 규모, 특수관계인에게 귀속되는 이익의 규모,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와 ‘합리적 고려’ 요건을 둘 다 충족해야 물량(일감) 몰아주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봤던 기존 심사 지침을 둘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되는 것으로 바꿨다.

효율성 증대 효과가 있거나 긴급성이 요구되면 물량 몰아주기 예외로 인정하는 부분도 법령 취지에 맞게 입증 요건을 완화하거나 구체화하고, 예외 사례를 지침에 추가했다.

예외 사례로는 효율성, 긴급성과 관련해 다른 회사와의 거래 때 기존 부품·장비 등과의 호환성이 없는 경우, 계열사가 관련 특허 등 지식재산권을 소유한 경우, 외부 업체의 법정관리 등으로 신속히 사업자를 변경할 필요가 있거나 전산망에 화재 등 긴급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등을 포함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으로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게 되고 변칙적인 부의 이전을 야기하는 부당한 내부거래는 억제되는 한편 효율적이고 정상적인 내부거래는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3-05-2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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