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입점업체 계약 관행 개선
‘분쟁조정협’ 11월까지 시범운영
소비자단체 민원 동향 모니터링
사기업체 검색노출 제한 등 조치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는 11일 갑을, 소비자·이용자, 데이터·인공지능(AI), 혁신공유·거버넌스 등 산하 4개 분과에서 마련한 자율규제 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온라인 플랫폼 분야를 법령이 아닌 민간에서 자율규제한다는 기조를 국정과제에 담았고, 플랫폼 업계·입점업계·소비자단체·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간 플랫폼 자율기구가 지난해 8월 출범해 자율규제 방안을 논의해 왔다.
플랫폼 자율기구는 우선 오픈마켓에서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간 입점계약 관행을 개선하고 분쟁처리 절차를 개선하기로 했다. 오픈마켓 사업자는 입점약관(계약서)에 계약기간, 계약 변경·해지 및 서비스 제한·중지·변경 시 사유와 절차, 수수료·광고비 적용 방식, 대금 정산 주기와 절차, 검색 노출 순서 결정 기준 등을 담아야 한다.
오픈마켓 사업자와 입점업체 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객관성과 독립성이 확보된 ‘오픈마켓 자율분쟁조정협의회’도 오는 8월 설치해 11월 말까지 시범운영을 거쳐 본격 시행하기로 했다.
오픈마켓 사업자는 이와 함께 입점업체의 부담 경감을 위해 수수료 동결, 수수료 혜택 확대, 중소상공인 판로 확보 등의 지원 방안을 사별로 시행하기로 했다. 오픈마켓에서 소비자 집단 피해에 신속 대응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오픈마켓에서 소비자 집단 민원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오픈마켓 측과 공유한다. 오픈마켓 사업자들은 피해 예방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검색 노출 제한 등 대응 조치를 한다.
플랫폼 검색·추천 결과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플랫폼 사업자들은 검색 노출 순서 및 추천 기준을 구성하는 주요 변수를 이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해 공개하기로 했다. 기준은 이용자가 접근하기 쉬운 위치와 방법으로 공개한다.
이를 위해 플랫폼 사업자들은 6개월 내에 관련 서비스를 개선하기로 했다. 다만 사업자의 영업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부분적으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플랫폼의 사회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8대 원칙과 사별 활동 계획도 제시했다. 플랫폼 사업자들이 기본 실천 원칙으로 준수할 8대 원칙은 개방·연결 확대, 기회의 확장, 공진화 추구, 신뢰체계 구축, 포용성 강화, 다양성 증진, 사회문제 대응, 안전성 제고 등이다.
다만 이번 자율규제 방안에 구속력 있는 조치가 부족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오픈마켓 자율규제의 경우 민간 플랫폼 자율기구가 이행 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는데, 사업자가 이행하지 않았을 때 내려지는 제재가 1차 경고, 2차 미이행 사업자의 현황과 내용 공개 등에 불과해 수위가 약하다는 것이다.
2023-05-12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