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1년 내 남은 경우’ 추가
16일부터 시행… 세제혜택 개선
서울 중구 남산타워에서 바라본 아파트 일대 모습( 해당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뉴스1
시행령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주택 취득 3개월 이내 실거주를 하지 않더라도 1년 이내로 임대차 기간이 남은 주택을 생애 최초 구매하면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현행 제도는 가액 12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하면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그러나 주택 취득일 이후 석 달 이내에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하지 않으면 감면받은 취득세를 도로 내야 했다.
기존 거주자의 퇴거가 늦어져 인도명령을 신청하거나 인도 소송을 제기한 경우, 임차보증금 대항력을 위해 기존 주택에 전입신고를 유지하는 경우에만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이번 시행령에는 이 예외 조항에 ‘생애 최초 취득한 주택의 임대차 기간이 1년 이내로 남아 있는 경우’를 추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2023-05-10 1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