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첫 주택, 석달 후 거주해도 취득세 감면

생애 첫 주택, 석달 후 거주해도 취득세 감면

이은주 기자
이은주 기자
입력 2023-05-10 00:14
수정 2023-05-10 06:2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임대차 1년 내 남은 경우’ 추가
16일부터 시행… 세제혜택 개선

이미지 확대
서울 중구 남산타워에서 바라본 아파트 일대 모습( 해당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뉴스1
서울 중구 남산타워에서 바라본 아파트 일대 모습( 해당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뉴스1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취득했으나 해당 주택 임차인의 임대차 기간이 남아 있어 입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16일부터 시행돼 생애 최초 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 사각지대가 줄어든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주택 취득 3개월 이내 실거주를 하지 않더라도 1년 이내로 임대차 기간이 남은 주택을 생애 최초 구매하면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현행 제도는 가액 12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하면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그러나 주택 취득일 이후 석 달 이내에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하지 않으면 감면받은 취득세를 도로 내야 했다.

기존 거주자의 퇴거가 늦어져 인도명령을 신청하거나 인도 소송을 제기한 경우, 임차보증금 대항력을 위해 기존 주택에 전입신고를 유지하는 경우에만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이번 시행령에는 이 예외 조항에 ‘생애 최초 취득한 주택의 임대차 기간이 1년 이내로 남아 있는 경우’를 추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2023-05-10 1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애도기간 중 연예인들의 SNS 활동 어떻게 생각하나요?
제주항공 참사로 179명의 승객이 사망한 가운데 정부는 지난 1월 4일까지를 ‘국가애도기간’으로 지정했습니다. 해당기간에 자신의 SNS에 근황사진 등을 올린 일부 연예인들이 애도기간에 맞지 않는 경솔한 행동이라고 대중의 지탄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애도기간에 이런 행동은 경솔하다고 생각한다.
표현의 자유고 애도를 강요하는 것은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