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터당 휘발유 615원·경유 369원
휘발유車 월 2만5000원 절감 효과
정부 “서민경제 부담 완화 최우선”
서민경제 숨통 트이나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 종료 시점을 이달 말에서 8월 말까지로 4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주유 시 기존대로 25%의 인하율이 적용되는 휘발유는 ℓ당 205원, 37%의 인하율이 적용되는 경유는 ℓ당 212원씩 세금을 깎아 준다. 사진은 18일 서울의 한 주유소에서 차량에 휘발유를 주유하는 모습.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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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18일 이런 내용의 ‘2023년 하반기 탄력세율 운용 방안’을 발표했다. 탄력세율이란 정부가 법률로 정한 기본세율을 탄력적으로 변경해 운용하는 세율을 뜻한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의 종료 시기를 기존 4월 30일에서 8월 31일로 연장하는 배경에 대해 “최근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서민경제의 부담 완화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조치”라면서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 등 비(非)OPEC 산유국 협의체인 OPEC+의 원유 감산 발표 이후 국내 유류 가격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국민의 유류비 부담 경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당초 정부는 경기 둔화 등으로 1~2월 세수가 지난해보다 15조 7000억원 덜 걷히자 유류세 인하 폭을 줄여 나가는 방안을 검토했다. 지난해 유류세 인하 조치로 줄어든 교통·에너지·환경세는 5조 5000억원으로 추산됐다. 하지만 최근 휘발유값이 ℓ당 1500원대에서 1600원대로 올라서고, 여당도 인하 조치 연장을 요청하자 기재부는 곧바로 ‘단계적 환원’이 아닌 ‘4개월 연장’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 유류세 부담이 급격하게 늘어나진 않게 됐지만 정부의 세수 상황은 더욱 악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3월에 거둬들인 법인세수가 지난해보다 큰 폭으로 줄어들 것이란 전망도 과세 당국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3월 법인세 징수 실적을 포함한 국세수입 현황은 5월 발표된다.
2023-04-1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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