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판결 반영해 요건 구체화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제공 행위부당한 사실 추가 입증돼야 인정
경제력 집중·심화 우려 따지기로
물량 몰아주기 효율·긴급성 완화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행위에 대한 심사 기준을 완화한다. 공정위는 앞서 일부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를 위법으로 판단하고 과징금과 검찰 고발 조치를 취했지만, 대법원이 부당성이 추가로 입증돼야 한다며 이 같은 결정을 뒤집자 대법원 판결을 반영해 심사 기준을 구체화하기로 한 것이다. 공정위는 아울러 일감(물량) 몰아주기의 예외도 확대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 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30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은 ‘부당한 이익’에 대한 구체적 판단 기준을 마련하고, 물량 몰아주기의 요건과 예외 규정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현행 심사 지침은 특수관계인(총수 일가)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사익편취행위)의 부당성 판단은 이익제공행위를 통해 특수관계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부당한 이익이 귀속됐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공정거래법과 시행령이 금지하는 이익제공행위를 통해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이 돌아갔을 경우 이 이익이 부당한지 여부와 상관없이 행위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최근 한진, 하이트진로 등의 사익편취 사건 관련 재판에서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이 제공되더라도 제공된 이익이 부당하다는 사실이 추가로 입증돼야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공정위는 2016년 한진 소속 대한항공이 계열사 내부 거래를 통해 총수 일가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했다며 과징금을 물리고 법인과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대한항공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지난해 5월 대한항공 측의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으며, 부당한 이익 여부를 판단할 구체적 기준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대법원이 제시한 대로 판단 기준을 심사 지침에 명시했다. 구체적으로 제공 주체·객체·특수관계인 간의 관계, 행위의 목적·의도·경위, 제공 객체가 처한 경제적 상황, 거래 규모, 귀속되는 이익의 규모·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궁극적으로 ‘변칙적인 부의 이전 등 대기업집단의 특수관계인을 중심으로 경제력 집중이 유지·심화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부당성을 판단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대기업 소속 기업이 특수관계인의 기업과 거래할 때 제3의 독립된 다른 사업자와의 거래 조건을 비교했거나 합리적으로 고려했을 경우 물량 몰아주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기로 했다.
물량 몰아주기의 예외 사유 중 ‘긴급성이 요구되는 거래’에 불가항력의 경우뿐 아니라 회사 입장에서 예견하거나 회피하기 어려운 경우도 포함되도록 예외 범위를 넓힌다. 예외 사유인 효율성, 긴급성과 관련해 다른 회사와의 거래 때 기존 부품·장비 등과 호환성이 없는 경우, 계열사가 관련 특허 등 지식재산권을 소유한 경우, 외부 업체의 법정관리 등으로 신속히 사업자를 변경할 필요가 있거나 전산망에 화재 등 긴급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등 구체적 사례도 심사 지침에 추가로 명시한다.
공정위는 “사익편취 행위에 대한 기업의 예측 가능성이 제고돼 변칙적인 부의 이전을 야기하는 부당한 내부거래는 억제되고 정상적인 내부거래는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3-03-30 1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