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 무해’ 입증 책임 사업자에게 묻는다

‘인체 무해’ 입증 책임 사업자에게 묻는다

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입력 2023-01-26 18:08
수정 2023-01-27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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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부품 중소업체 대체인증 확대
고지 없이 결제 유도 상술 규제
당근마켓 분쟁해결 방안 마련

공정거래위원회가 친환경적이지 않은 제품을 친환경인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그린워싱을 방지하기 위해 세부 판단기준을 마련한다. 독과점이 장기간 지속되는 자동차 수리 부품, 농수산물 도매 시장에서 경쟁을 제약했던 규제 완화에도 나선다. 자동차 수리 부품 시장에서 독립·중소 부품사들의 인증 대체 부품을 활성화하고, 농수산물 도매시장법인 재지정 요건을 법제화해 자격 미달인 도매시장법인을 퇴출할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2023년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하며 이와 같은 소비자 편익 강화 정책들을 강조했다. 공정위는 특히 코로나19를 겪으며 국민들의 생활·소비 패턴이 온라인·비대면 위주로 바뀌는 불가역적 변화가 일어났다며 플랫폼 등에서 벌어지는 소비자 기만 행위에 대한 제재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린워싱 방지를 위한 세부 판단기준을 마련하는 정책은 기업의 안전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된다. ‘인체 무해’, ‘안전성 입증’ 등을 표시한 광고에 대해 기업에게 엄밀한 입증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 정책의 골자다.

공정위는또 별도의 추가 고지 없이 서비스를 자동 갱신·결제하게 하는 다크패턴(눈속임 상술)에 대해선 실효적 규율 방안을 만들기로 했다. 뒷광고·이용후기 조작에 대해선 점검과 자진시정을 강화하고, 트래픽 어뷰징(키워드 집중검색)을 통한 상품 검색순위 조작, 온라인 게임업체의 확률 조작 등도 집중 점검한다.

당근마켓을 비롯한 중고거래·리셀(재판매) 등 개인 간 거래(C2C) 플랫폼 사업자와 함께 자율적인 소비자 피해 예방 및 분쟁 해결방안을 마련한다. 구독서비스·라이브커머스·모빌리티, 여행·숙박, 공유오피스·청년주택 임대차 등 최근 수요가 증가한 분야의 불공정 약관도 점검한다. 특히 명품 브랜드 업체가 약관에 리셀 금지 의무 조항을 부과한 데 대해서도 불공정성을 들여다본다.

공정위는 컨텐츠, 여가·건강 분야의 불공정 거래 행위와 디지털 인프라·플랫폼 분야의 독점력 남용 행위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이승기 사태로 불거진 연예인과 연예기획사 간 불공정 거래 관행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표준계약서를 개정하고 불공정 계약 강요 행위를 감시한다.

웹소설 분야에서 2차 저작물 작성권 제공 강요, 음악 저작권 분야에서는 신규 사업자 시장 진입 방해, SNS를 통한 부당 고객 유인 행위 등을 감시한다. 넷플릭스 등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시장의 경우 실태조사를 통해 OTT 사업자 간 경쟁 제한, 컨텐츠 제작사 등에 대한 갑질 여부를 살펴본다.

공정위는 시스템통합·클라우드·게임 등 소프트웨어, 드라마·영화 등 컨텐츠, 광고 업종의 불공정한 용역 하도급 거래 관행도 점검한다. 외주제작 과정에서 구두 계약, 부당특약, 검수·대금 지급 지연 등이 중점 점검 대상이다.
2023-01-2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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