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일원화
서울 롯데월드타워 전망대에서 바라본 강남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부모가 2억원(기준시가 1억 6000만원)에 산 집의 전세가가 현재 3억원일 때 거래가 없어 시가가 불분명하면 주택가액은 3억원으로 본다. 전세를 낀 이 집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자녀는 부모의 부채 3억원을 함께 물려받게 된다. 주택가액 3억원에서 보증금 3억원을 빼고 나면 자녀가 물려받은 순자산은 0원이다. 이때 자녀가 내야 할 증여세도 0원이 된다.
정부는 이렇게 부담부증여로 증여세를 회피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부모에게 양도세를 매긴다. 위 사례처럼 3억원의 부채를 물려준 부모는 3억원의 양도소득을 얻은 것으로 본다. 여기서 시가 기준 양도차익은 3억원에서 취득가액 2억원을 뺀 1억원이지만, 기준시가 1억 6000만원 기준 양도차익은 1억 4000만원이 된다.
2023-01-20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