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자들 ‘숨통’… 3년내 한 채 팔면 稅혜택

일시적 2주택자들 ‘숨통’… 3년내 한 채 팔면 稅혜택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23-01-12 22:36
수정 2023-01-13 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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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처분 기한 2년서 연장
강남·용산 16억 내 종부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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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자, 오늘부터 주택처분기한 2년→3년으로 늘린다
일시적 2주택자, 오늘부터 주택처분기한 2년→3년으로 늘린다 정부가 12일 발표한 소득세법·지방세법·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이날부터 이사 등 사정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사람이 새집을 사고 나서 3년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지역과 관계없이 1세대 1주택자로서 세금 혜택을 볼 수 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 부동산 중개업소 모습. 2023.1.12
연합뉴스
이사 등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사람이 1주택자에 준하는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집 한 채 처분 기한’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지난해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일시적 2주택자의 주택 처분 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린 이후 8개월 만에 이뤄지는 두 번째 기한 규제 완화다.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고금리 정책 여파로 거래량이 급감한 부동산 시장 상황을 반영한 조치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소득세법·지방세법·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추 부총리는 “일시적 2주택자가 종전 주택을 매도할 의사가 분명한데도 한 차례 연장된 기한 내에 주택을 처분하지 못할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며 시행령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일시적 2주택자들은 종부세를 낼 때 지역과 상관없이 다주택자 기본공제액(공시가 9억원)이 아닌 1주택자 기본공제액(공시가 12억원)을 적용받는다. 집이 두 채여도 시가 약 16억원까지는 종부세가 면제된다는 의미다. 고령층과 20년 이상 장기보유자에게 적용되는 최대 80%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양도소득세와 취득세는 비규제지역에 이어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처분 기한도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서울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와 용산구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갈아타는 일시적 2주택자들의 숨통이 트이게 됐다.

정부는 2월 중에 개정 시행령을 공포·시행할 예정이나 처분 기한 연장은 이날부터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종부세는 올해 납부분부터, 양도·취득세는 2023년 1월 12일 이후 종전 주택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2023-01-1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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