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골프장 예약 취소 위약금 4일 전 무료·3일 전 이용료 10%

주말 골프장 예약 취소 위약금 4일 전 무료·3일 전 이용료 10%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22-12-18 20:20
수정 2022-12-19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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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골프장 표준약관 개정
음식물·물품 등 강매 금지 신설

공정거래위원회가 골프장 이용객이 예약 취소에 따른 위약금을 부당하게 내지 않도록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음식물·물품을 강매하지 못하도록 ‘골프장 이용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18일 밝혔다.

표준약관은 공정위가 분야별로 보급하는 모범 약관의 하나다. 내년부터 표준약관을 사용해야 개별소비세 면제 등 각종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이번 약관은 골프장에서 사실상 의무화된다.

개정 표준약관에 따르면 골프장 예약일이 주말·공휴일이면 이용일로부터 나흘 전까지만 예약을 취소하면 예약금이 전액 환불되고 위약금을 물지 않는다.

2~3일 전에 취소하면 팀별 골프코스 이용료의 10%, 하루 전 취소하면 20%, 당일 취소하면 30%를 위약금으로 내야 한다. 팀별 골프코스 이용 요금은 카트 이용료, 샤워시설 이용료 등 부대비용을 제외한 기본 골프코스 이용료에 이용 예정 인원수를 곱한 금액이다.

또 주말 기준 나흘 전까지 위약금이 없고, 이용일 2~3일 전에는 입장료의 5%(예약금의 50%), 이용일 하루 전과 당일에는 입장료의 10%(예약금의 100%)를 위약금으로 매겼다. 입장료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어 분쟁이 잦았고, 골프장 대부분 자체 기준을 적용해 최대 이용료의 100%에 달하는 위약금을 물리는 곳도 있었다.

아울러 사업자가 골프장의 사정으로 이용 예약을 취소할 때 예약 취소 날짜에 따라 이용자에게 10~30%의 위약금을 배상하도록 했다. 여기에다 클럽하우스 식당 등을 이용하는 조건의 예약을 금지하고, 그늘집 이용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물품·음식물 등의 구매 강제 금지’ 의무 조항도 신설했다.
2022-12-19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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