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운송거부로 시멘트 출고량 90% 이상 급감… 업무개시명령”

추경호 “운송거부로 시멘트 출고량 90% 이상 급감… 업무개시명령”

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입력 2022-11-29 11:27
수정 2022-11-29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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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 “운송업무 미복귀 시 3년 이하 징역·3000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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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개시명령 심의 국무회의 참석한 추경호 경제부총리
업무개시명령 심의 국무회의 참석한 추경호 경제부총리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사태와 관련 업무개시명령을 심의하기 위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 인사하고 있다. 2022.11.29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 “24일부터 시작된 불법 운송거부로 인해 시멘트 출고량이 90% 이상 급감했다”며 “건설 현장의 약 50%에서 레미콘 공사가 중단됐으며, 일부 주유소에서는 재고 부족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국무회의에서 시멘트 분야 집단 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심의·의결했다고 전하며 이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 화물연대는 자신들의 명분 없는 요구 관철을 위해 민생과 국민 경제를 볼모로 잡아 물류를 중단시키고 산업기반을 흔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동참하지 않는 운송 차량의 진출입을 막고 운송 거부 불참 운전자를 공격하는 범죄 행위도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법과 원칙에 따라 불법 집단행동에 대하여 엄정히 대응하지 않고 민생, 물류, 산업의 어려움을 방치한다면 경제 위기 극복도 불가능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도 없다”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화물연대 운송거부에 대해 “금번 업무개시명령 발동에 따라 시멘트 분야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는 운송 거부를 철회하고 운송 업무에 즉시 복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복귀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운송 업무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 운행정지 및 자격정지뿐만 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처벌받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

추 부총리는 “화물연대의 다른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며 “불법적 운송 거부와 운송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일체의 관용 없이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온 국민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하는 엄중한 상황을 감안할 때 화물연대는 즉시 집단 운송 거부를 철회하고 현장에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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