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리즘 향균·방취’ 허위광고한 한국 유니클로 판매사 과징금

‘에어리즘 향균·방취’ 허위광고한 한국 유니클로 판매사 과징금

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입력 2022-10-27 12:00
수정 2022-10-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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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리즘·드라이이엑스 향균성 기준 미달
공정위, 과징금 1억 5300만원 부과 결정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신문DB
유니클로를 판매하는 한국 업체가 에어리즘(AIRism), 드라이 이엑스(DRY-EX) 제품의 향균·방취 성능을 허위 광고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공정위는 유니클로 제품의 국내 판매사인 에프알엘코리아의 부당 광고 행위에 대해 향후 행위금지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억 53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프알엘코리아는 2018년 12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판촉물, 전단, 홈페이지 등을 통해 ‘향균 방취’, ‘방취 기능으로 상쾌한 착용감’, ‘향균 방취 기능을 더한 고기능 아이템’ 등의 표현으로 유니클로의 기능성 의류인 에어리즘과 드라이 이엑스 제품을 광고했다.

하지만 에프알엘코리아는 해당 제품의 향균성을 실증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에서 향균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황색포도상구균과 폐렴균의 정균감소율이 세탁 후 95% 또는 99% 이상이어야 한다. 정균 감소율은 일반 제품 대비 향균처리 제품의 세균 억제 정도를 의미한다.

해당 제품은 국내와 일본의 전문 시험기관에서 실시한 아홉 차례의 향균성 시험 결과 정균 감소율이 95%보다 현저히 낮게 나타났다. 에프알엘코리아는 황색포도상구균에 대한 원단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했으나, 완제품으로 판매하는 광고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성을 인정받기 어려웠고, 여러 차례 실시한 향균성 시험에서도 향균 성능이 구현되기 어려운 수준의 결과가 나타났다. 또 에프알엘코리아는 폐렴균에 대해서는 향균성 시험조차 실시하지 않았다.

에프알엘코리아의 표시·광고를 접한 소비자들은 해당 제품이 유사 제품과 동등한 수준의 향균성을 가지며 세탁 후에도 기능이 유지될 것으로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또 공정위는 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 소비자는 가격이 더 비싸더라도 기능성이 함유된 제품을 구입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제재 결정을 내렸다.

표시광고법은 표시·광고 내용이 거짓·과장성과 기만성 등이 있고 이로 인해 소비자가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으며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해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위법하다고 인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기능성 의류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항균 및 방취’ 성능이 있다고 거짓·과장해 광고한 행위에 대해 엄중 제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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