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다중화장치 입찰에 업체 3곳 10년 담합
공정위, 과징금 58억 1000만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신문DB
공정위는 코레일, SK브로드밴드 등이 발주한 광다중화장치 구매 입찰 총 57건에서 낙찰 예정자, 투찰 가격 등을 합의한 코위버, 우리넷, 텔레필드 등 3개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58억 1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광다중화장치는 음성, 영상 등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 신호를 하나의 장치에서 전송할 수 있도록 구성된 장비로 철도, 도로 등의 통신망 구축에 활용된다. 공공기관의 광다중화장치 입찰 자격 조건을 충족하는 사업자는 이들 3개사뿐이었고, 이에 이들은 저가 경쟁을 피하고 매출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담합에 나섰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3개사는 2010년 7월 최초로 협정서를 작성해 코레일과 국가철도공단 발주 입찰에서 담합을 시작했다. 이후 2011년 6월 한국도로공사, 2011년 9월 SK브로드밴드, 2014년 12월 도시철도기관으로 담합 대상을 확대했다. 이들은 입찰에서 지역을 분할해 각 낙찰 예정자를 정하거나 매년 순번을 정해 특정 업체가 낙찰을 받도록 했으며, 낙찰자는 매출액 또는 계약금액 등을 기준으로 약 16~23%를 다른 업체에게 배분했다. 이들은 담합 결과 2010~2020년 총 57건의 입찰 중 53건의 입찰에서 합의된 낙찰예정자가 낙찰받았다. 계약금액은 공공 1180억원과 민간 104억원 등 총 1284억원이다.
공정위는 “철도·도로·통신 등의 산업에 경제적 파급력이 큰 제품에 대한 경쟁제한 행위를 시정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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