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위탁 기간, 즉 21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배우자·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의 기부행위가 제한된다. 후보자 등은 위탁선거법에서 정한 직무상·의례적·구호적·자선적 행위 외에는 그 어떤 재산상 이익도 제공할 수 없다. 기부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금품을 받은 선거인과 가족 역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지만, 금품 수수 사실을 자수할 경우 과태료가 면제된다.
전국 농·수·산림조합의 동시조합장 선거는 2015년 도입됐다. 앞서 제1·2회 동시 조합장 선거 이후 일부조합에서 무자격조합원 관련 선거무효 분쟁 등이 있었던 점을 고려, 부처별로 일선 조합의 무자격조합원 정비를 철저히 하는 특별점검을 강도 높게 실시할 방침이다.
농식품부·해수부·산림청 관계자는 “정부의 노력 만으로는 내년 조합장 선거가 깨끗하고 공명한 선거가 될 수 없다”면서 “조합장 입후보자 및 유권자인 조합원 모두가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관심을 가져주셔야 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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