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의무고발 요청 기한 ‘6개월→3개월’ 단축 추진

공정위, 의무고발 요청 기한 ‘6개월→3개월’ 단축 추진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22-09-18 17:21
수정 2022-09-18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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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중기부·조달청과 고발제 협의
‘뒷북 고발’ 막고 기업 불확실성 차단

취임사 하는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취임사 하는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16일 정부세종청사에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2022. 9. 16. 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에 대한 정부의 의무고발 요청 기한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의무고발요청제는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기로 한 기업의 공정거래 위반 사건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나 조달청장 등이 공정위의 제재 의결서를 검토한 뒤 고발을 요청하면 공정위가 무조건 검찰에 고발해야 하는 제도다. 다 끝난 줄로만 알았던 제재가 한참 지나 다시 이뤄져 기업 경영의 발목을 붙잡는 일을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의무고발 요청 기한을 줄이는 방안을 중기부, 조달청과 협의 중인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한기정 신임 공정위원장도 지난 16일 취임 일성으로 “법 집행 방식을 혁신해 조사·사건 처리의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현행 규정은 중기부 장관 등이 공정위로부터 기업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조치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발을 요청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6개월이 지난 이후에 고발 요청이 이뤄지는 일이 비일비재했고 공정위 제재로 사안이 일단락된 줄 알았던 기업들도 ‘뒷북 고발’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공정위는 의무고발 요청 기한을 3개월로 단축하면 형사처벌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돼 기업 경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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