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완화 지방 저가주택 기준 3억원 이하...23일 시행

종부세 완화 지방 저가주택 기준 3억원 이하...23일 시행

홍희경 기자
홍희경 기자
입력 2022-09-16 13:59
수정 2022-09-16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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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거래량 57% 급감
서울 거래량 57% 급감 올해 들어 7월까지 서울 지역 주택 거래량이 지난해 동기 대비 57.5% 감소하는 등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은 가운데 31일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에 종합부동산세 상담을 알리는 게시글이 붙어 있다.
안주영 전문기자
기획재정부가 2022년분 1세대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완화 관련 법 개정 후속조치로 종부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6일부터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새 시행령·규칙은 오는 23일 공포, 시행된다.

정부는 종전 주택을 양도하기 전 신규 주택을 취득한 뒤 2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상속 이후 5년 동안,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지방 저가주택의 경우라면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대상 주택들을 주택수에서 제외키로 했다.

이 가운데 상속 주택의 경우 투기 목적이 없는 저가 주택(수도권 공시가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을 상속 받았다면 기간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 주택 지분을 40% 이하로 상속받은 경우에도 무기한으로 주택수 제외 특례를 적용한다. 상속 주택을 여러 채 받더라도 계속 1세대 1주택자로 세금을 낼 수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방 저가 주택 기준 공시가 상한을 2억원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국회 동의 없이 정부가 독자 추진할 수 있는 만큼 정부 원안대로 3억원으로 상한이 결정됐다.

국세청은 이날 일시적 2주택자 4만 7000명, 상속주택 보유자 1만명, 저가 주택 보유자 3만 5000명 등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 대상자는 이달 말까지 홈택스나 서면으로 특례를 신청할 수 있다. 특례를 통해 1주택자로 간주되면 공시가 11억원까지 공제를 받는다. 세금을 내더라도 다주택 중과세율(1.2~6.0%) 없이 종부세 기본세율(0.6~3.0%)을 적용받는다.

고령으로 현금 흐름이 좋지 않거나 한 집에 오래 거주한 1세대 1주택자라면 주택을 처분하는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연기할 수도 있다고 국세청은 안내했다.

종부세 납부 유예를 받으려면 납부기한(12월 1~15일) 전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관련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주택을 처분할 때 종부세를 내면 납부 대상 금액에 연 1.2%의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을 더해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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