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올 적용 전제로 추후 논의”
7일 후 합의 땐 납부고지 등 혼선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2022. 8. 28. 연합뉴스
여야가 종부세 특별공제안에 전격 합의해 7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면 올해 종부세 고지와 납부가 정상적으로 이뤄지게 된다. 하지만 처리가 불발되면 단독 명의 1주택자 21만 4000명과 부부 공동 명의 1주택자 12만 8000명 등 34만여명의 올해 종부세가 오리무중인 상태가 된다. 여야 논의가 완전히 무산돼 지난해 기준이 적용되면 감세 혜택을 못 받는 것으로 정리되지만, 올해 집행을 전제로 논의를 잇기로 하면서 국세 행정 절차가 꼬일 가능성이 커졌다.
먼저 국세청은 특별공제와 관련한 개정 내용이 반영되지 않은 종부세 특례 신청 안내문을 7일 본회의 직후 발송한다. 나중에 여야가 합의하면 국세청은 납세 대상자에게 제도 변경 내용을 언론 보도자료로 알릴 수밖에 없어 납부에 혼선이 생길 수 있다. 또 정기국회에서 처리된 법안은 통상 12월 말에 일괄 개정·공포된다. 종부세 납부일인 12월 1~15일을 넘긴 시점이다. 여야 합의로 소급해 적용하기로 하면 대상자들은 지난해 기준 종부세를 낸 뒤 별도 경정 청구를 거쳐 내년에 세금을 환급받아야 한다.
여야가 합의해 종부세 납부일 이전에 법안을 처리, 공포해도 문제는 남는다. 대상자들은 납세 일정을 정상적으로 고지받지 않은 상태여서 자신이 직접 세금을 계산해 신고해야 할 수도 있다.
2022-09-0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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