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모호한 ‘부실우려차주’ 논란
10월 온라인 통해 대상 여부 조회
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 26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새출발기금’ 추진 방안 발표를 하고 있다. 2022.8.28 뉴스1
28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운영 방안에는 부실우려차주의 세부적인 기준은 포함되지 않았다. 금융위에 따르면 부실우려차주가 새출발기금을 신청하면 낮은 금리로 갈아탈 수 있어 실질적으로 이자를 탕감받을 수 있다. 다만 부실차주처럼 원금을 탕감받을 수는 없다. 우선 연체 30일 이전에는 기존 약정금리를 유지하되 연 9%를 초과한 고금리 대출분에 대해 9% 금리로 일괄적으로 조정받을 수 있다. 신용점수가 본격적으로 하락하는 연체 30일 이후에는 상환 기간에 따라 금리가 3%대 후반~4%대 후반으로 낮아진다. 또 이자만 갚을 수 있는 거치 기간이 1년(부동산 담보대출은 3년) 주어지고, 대출 상환 기간은 최대 10년(부동산대출은 20년)까지 늘어난다. 거치 기간 중인 1년 내에는 이자 유예도 가능하다.
이러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실우려차주의 기본 조건은 폐업자, 6개월 이상 휴업자, 만기연장·상환유예 이용차주 중 추가 만기 연장이 거절됐거나 이자 상환유예를 이용 중인 차주, 신용정보 관리 대상에 오른 차주 등이다. 하지만 구체적인 신용평점 점수 등 세부적인 판단 기준은 공개되지 않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용평점 등을 공개하면 본인의 점수를 조정할 가능성이 있어 공개하지 않는다”며 “10월 문을 열 예정인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2-08-2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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