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에 약국·편의점… 학자금 대출 저금리 전환 확대

대학에 약국·편의점… 학자금 대출 저금리 전환 확대

이재연 기자
이재연 기자
입력 2022-07-28 22:20
수정 2022-07-29 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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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출범 후 규제 140건 개선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총 140건의 규제개혁 과제가 개선됐다. 정부는 현재까지 발굴한 1004건의 규제혁신 과제 가운데 703건에 대해 개선을 지속 추진하고, 덩어리 규제를 전담하는 ‘규제혁신추진단’도 다음달 1일 공식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각 부처의 규제혁신 과제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개선이 완료된 140건을 분야별로 보면 ▲민간활동 지원 51건 ▲신산업 지원 19건 ▲중소기업·소상공인 부담 완화 21건 ▲국민생활 불편 완화 49건 등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교육부는 사립대학의 보유 재산 수익 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한다는 지적을 수용해 재산관리 규제를 완화했다. 이에 따라 캠퍼스 재산 건물에 약국, 편의점 등 일반 매장이 들어올 수 있는 문턱이 낮아졌다. 학자금 대출에 대한 저금리 전환 대상은 기존 2009년 이전 대출자에서 2010~2012년 대출자까지 확대된다.

오피스텔 등 건물의 일부를 이용해 숙박업을 하는 경우 ‘30객실 이상’이거나 영업장 면적이 건물 연면적의 3분의1 이상이어야 하지만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앞으로는 객실이 독립된 층으로 구분되기만 하면 숙박업 영업이 가능해진다.

기초생활수급자는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할 때만 요금 감면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산후조리 도우미 서비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등에서도 추가로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보건복지부가 관할하는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연구시설 건축 특례, 부담금 감면 조항의 유효 기간은 원래 올해 3월까지였으나 2032년 3월까지 10년 연장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간척지 이용 관련 시행령을 개정해 간척지에서 버섯·밤·잣·대추 등 임산물도 재배할 수 있게 됐다.

부처별 규제혁신을 위해 한 총리는 매주 공단 등 현장을 방문하며 의견을 듣고 있다.
2022-07-2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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