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밀착형 세제 개편
신용카드 공제 40%→80% 확대
친환경차 개소세 감면 2년 연장
해외 여행자가 면세받을 수 있는 주류 한도가 1병에서 2병으로 늘어난다. 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도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21일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안에 납세 편의를 높이고 서민·중산층의 세 부담을 낮추는 생활 밀착형 제도를 담았다.해외 여행자 휴대품 면세 한도는 600달러(약 78만원)에 추가 술 1병(1ℓ, 400달러 이하)에서 800달러에 추가 술 2병(2ℓ, 400달러 이하)으로 늘어난다. 현행 담배 200개비, 향수 60㎖는 유지한다. 제주도 지정면세점의 면세 한도도 동일하게 상향된다.
기업의 통상적·정상적 업무 활동이지만, 부정적 이미지를 형성했던 ‘접대비’ 명칭은 2024년부터 ‘업무추진비’로 변경된다. 업무추진비의 세법상 인정 범위는 현행 접대비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 하반기 대중교통 사용분의 소득공제율은 40%에서 80%로 상향된다. 30% 공제율이 적용되는 도서·공연 등 사용분 대상에 영화관람료도 추가된다.
연금계좌 세제 혜택도 확대된다.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의 세액공제 대상 금액도 400만원(퇴직연금 포함 700만원)에서 600만원(900만원)으로 올린다. 하이브리드·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 구입 시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 기한은 2년 연장한다. 감면 한도는 하이브리드차 100만원, 전기차 300만원, 수소차 400만원 등이다.
2022-07-2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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