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가 올린 종부세 尹정부가 내린다… 정상화라지만 ‘부자 감세’ 꼬리표

文정부가 올린 종부세 尹정부가 내린다… 정상화라지만 ‘부자 감세’ 꼬리표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22-07-21 18:04
수정 2022-07-21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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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22년 세제개편안 발표
부동산 과세 기준 가액으로 전환
세율 낮추고 다주택자 중과 폐지

세제개편안 발표하는 추경호
세제개편안 발표하는 추경호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2.07.21. 뉴시스
문재인 정부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가 이뤄진 종합부동산세가 윤석열 정부에서 전면 개편된다. 세금을 매기는 기준을 ‘주택 수’에서 ‘주택 가액’으로 전환하고 문재인 정부가 높여 놓은 세율도 다시 낮춘다. 서울에 수십억원짜리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한 사람보다 지방에 저렴한 아파트 여러 채를 가진 사람이 더 많은 종부세를 내는 구조를 개선해 보유 자산 규모에 따라 세금을 합리적으로 매기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을 대폭 깎아준다는 점에서 ‘부자 감세’ 논란은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21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종부세 완화안을 뼈대로 하는 ‘부동산세제 정상화’ 방안을 담았다. 정부는 종부세를 주택 수 과세에서 가액 기준 과세로 전환하고 과세표준 구간을 신설한다. 주택 수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완화하고자 다주택자 중과제도는 폐지한다. 세율은 2019년 수준으로 하향 조정한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2018년 9·13 대책에서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도입했고, 2020년 7·10대책에서 종부세율 인상안을 발표하고 2021년부터 적용했다. 그 결과 다주택자의 종부세액이 1주택자의 2배가 넘는 수준으로 폭등했다.

정부는 주택분 종부세 기본공제금액도 높이기로 했다.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부과 기준은 내년부터 현행 공시가격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1억원 상향된다. 상위 2%에 해당하는 공시가 11억원(시가 약 15억~16억원)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까지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

정부의 종부세 변동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공시가 15억원짜리 아파트 한 채 보유자의 내년도 종부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를 적용했을 때 올해 98만원에서 37만원으로 61만원 줄어든다. 20억원짜리 한 채 보유자의 종부세는 338만원에서 148만원으로 190만원, 25억원짜리 보유자의 종부세는 674만원에서 330만원으로 344만원 내려간다. 조정대상지역 공시가 합산액 10억원인 2주택자의 종부세는 550만원에서 33만원으로 517만원 절감된다. 공시가합산액 15억원인 2주택자가 낼 종부세는 1596만원에서 222만원으로 7분의1 수준까지 대폭 줄어든다. 합산액 20억원인 2주택자의 종부세는 3144만원에서 553만원으로 깎인다.

정부는 또 올해 한시적으로 1주택자에 대해 종부세 기본공제금액 11억원에 3억원 특별공제 적용을 추진한다. 해당 세법이 8월 국회를 통과하면 종부세 비과세 기준이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상향되는 효과가 나타난다. 이사로 인한 일시적 2주택, 부모의 갑작스런 사망에 따른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이번 개편안에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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