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제주경찰청·제주특별자치도청 등 6개 기관은 28일 제주지역의 렌터카 보험사기 수사와 예방·홍보를 강화하는데 협력하고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렌터카 사고는 보험료 할증 등 피해가 혐의자가 아닌 렌터카 업체에 전가되는 만큼 보험사기 유인이 높다는 판단이다. 렌터카 업체의 보험료 할증은 렌터카 이용료 상승을 초래해 결국 다수의 선량한 소비자에게 피해가 전가될 수 있다.
실제 제주지역은 등록 차량 대비 렌터카 비중(37.9%)이 전국에서 가장 높아 렌터카 보험사기에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제주지역에 등록된 렌터카는 24만 7338대로 전국 렌터카(99만 7176대)의 24.8%에 해당한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보험사기인지시스템(IFAS)을 통한 조사를 실시하고, 수사기관의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보험사기를 예방·홍보하는 기획을 마련하고, 관련 제도개선도 추진할 방침이다. 제주경찰청은 렌터카 보험사기 혐의자에 대해 신속하게 수사를 실시하고, 제주도청 등은 다양한 예방·홍보 방안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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