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입법으로 정책 체감도 높여
법인세 최저세율 10% 中企 확대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현재 30%인 유류세 탄력세율 범위를 50%로 확대하는 내용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과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정부가 조정할 수 있는 유류세율 한도 30%를 50%로 확대해 유류세 인하 폭을 50%까지 늘리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 유류세율 조정 한도 확대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고, 다수 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동의하고 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추가 입법을 통해 유류세 인하 폭을 50%까지 늘려야 기름값을 1800원대로 낮출 수 있다”고 말했다.
유류세 탄력세율 범위가 50%까지 확대되면 휘발유 유류세는 다음달 1일부터 적용되는 37% 반영 시 ℓ당 516원에서 368원으로 148원 더 내려간다. 유류세 인하 정책 시행 전 ℓ당 820원과 비교하면 452원 저렴해지는 셈이다. 다만 기획재정부는 “법을 개정해 유류세 인하 폭을 더 늘리면 세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 역시 새 정부 출범 뒤 내놓은 경제정책에 대한 비판에서 완전히 자유롭지는 못한 모습이다.
앞서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는 방안을 발표했던 기재부는 ‘부자감세’ 비판을 의식한 듯 법인세 최저세율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데 돌입했다. 최고세율 적용을 받는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중견기업까지 법인세 인하 수혜를 넓히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정부는 이익 규모가 2억원을 초과하는 기업도 20%가 아닌 10%의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개편하거나 법인세 과표 구간을 4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하는 방안 등을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3000억원 초과 구간을 없애고, 나머지 하위 3개 구간의 범위를 조정해 과표 구간을 단순화하는 방향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22-06-2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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